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해석해서 모 기자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필립님    저에게 보내주시고 얼마 안되어 모 기자에게 해석해서 알려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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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심을 갖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아직도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제대로 알려주시고

관계기관은 대책과  사과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온 국민과 피해자, 또 저에 대한

최소의 배려일 것입니다.

 

 

보내드린 시험결과표는

 

구체적으로   시험측정 하였고,

2번에 걸쳐 비교적 자세히 시험측정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존의 데이터를 보줄 아는 사람들에게

한한  측정치라는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이라면, 24시간 측정해야 하는데

1차에 2시간 가량, 2차에 8시간 가량만 측정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갖고도

충분하게 오존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계속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완만해지기는 하지만 24시간까지 계속 증가되는

것이 오존의 특성입니다. 이 부분을 끝까지 처리하지 않은 것이

아쉬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이유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는

이 시험치는 알아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4번의 시험결과는  안전기준인 0.05ppm 을 초과하였다고 되었으며

5 cm  떨어진 것은 맞지만, 103분 측정하여서 규정된 24시간 측정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무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나  그외 증거로 쓰일때는 규정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2002년 부터 2005년 까지 법원에서는 계속 이 원칙을 고수하였고,

관계기관인  환경부, 산자부, 소보원,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규칙(공기청정기 오존측정법)

대로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 인체에 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해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단순히 ” 최대값이 0.05ppm 을 넘었다” 고 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 (시험측정치 3번의 시험방법은 규정대로 했으나 , 결과 발표는 엉뚱하게 103분 측정한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두번째로  5번의 참고자료 에서

1 차 검사결과 중 두번째그림에서 오존증가속도는 소비자에게는 불필요한 수치고 측정시간중

최대치도,  첫번째 그림과 더불어 혼돈을 불러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0.05ppm  인 안전기준에 도달시간도  2분이라고 한것은

쉽게 말하면,  공기청정기를  틀고 2분까지는 안전하다는 말이고  그 후의 사용시간은 전부 인체에 해가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소비자가 있을 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도 불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4번시험결과 에서   초과한다는 말은 0.06 일수도 있고, 0.07일 수도 있으며  그 이상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0.06 나오는 제품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0.07 나오는 제품을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었이 문제이냐 하면,(제가 알리고자 한 내용은)

공기청정기에서의 오존발생량이 한여름 오존주의보(0.12ppm) 보다도 항상 높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 높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치명적인 량의 오존이 나오는데도 이를 막거나 규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 사건이 커지자, 이렇게 지금도, 안전기준이라는 수치에  자를 대고

국민 피해에 대해서는 불구경하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존제품들이 단순히 안전기준을 넘은 것을 알린것이 아닙니다.   아기들과 노약자, 천식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이며, 일반 건강한 성인들도 기관지가 피해를 입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험결과에 보면, 단순히,  안전기준인 0.05ppm 을 넘었다고 만 했네요.

 

 

그다음에 세번째로   재검사를 한 부분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지만, 이것도 8시간정도로 측정하여

아무런 법적증거나, 증명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오존 증가속도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이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임니다.

 

측정시간중 최대치는 그래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도 5 cm (기준거리) 는  안전기준의 10배가 넘는

0.5ppm 이상으로 표시하여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그래도  전문가들이나, 오존에 관심있는 분들이 알아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검사 결과중 마지막, 100cm  에서 의   측정값입니다.

0.376ppm  이 수치에 눈여겨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의미있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오존주의보를 넘어서, 오존경보(0.3ppm)수준을 넘습니다.

오존경보는   오존주의보와는 또다른 경계태세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더우기 이 수치는  8시간 측정값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측정하였을 때는

오존 중대경보(0.5ppm) 에 육박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존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래에  별도로 적어두겠습니다.

 

이 시험 성적서는 쉽게 말해서 위의 제 이야기같이 말해야 할  것을

일반 소비자는  이해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다만, 이 시험성적서 만이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 일 뿐이지요.

 

할 이야기는 많지만,  직접 뵙기를 바라며.

 

관심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점은 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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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주의보
본문
오존경보제에 의해 대기중에 오존의 시간당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내려지는 주의보.

대기중의 오존(ozone: O₃)은 적당량이 존재할 경우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 탈취작용을 한다.

그러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거나 심할 경우 폐기능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는 유독물질이 된다.

오존경보제에 의해 각 자치단체장이 권역별로 오존의 시간당 농도가 0.12ppm에 달하면 주의보, 0.3ppm으로 오르면 경보, 0.5ppm 이상 치솟으면 중대경보를 내리게 된다.

농도가 ‘주의보’ 발령 수준일 때 1시간 이상 노출되면 호흡기와 눈에 자극을 느끼고, 기침을 유발한다. 따라서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고 운전자도 차량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소각시설과 자동차의 사용자제가 요청되고 해당지역의 유치원 학교는 실외학습을 자제해야 한다.

‘중대경보’가 발령되는 0.5ppm에 6시간 노출되면 숨을 들이마시는 기도가 수축되면서 마른 기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통증을 느끼게 된다. 특히 물에 잘 녹지 않는 오존이 장시간 폐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염증과 폐수종을 일으키며 심하면 호흡곤란을 일으켜 실신하는 수도 있다.

중대경보일 때에는 소각시설 사용과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며,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가 요청된다.

오존시험치s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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