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존중 air365.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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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를 존중하고  대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증거(2002.12~2008.8 까지)

1. 우리 모든 국민에게 치명적인 사건을 숨겨주는 부정한 판결을 한 재판장의 판결문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최초의 김남x 부장판사의 판결문은 이 사건을 일으킨 회사가 승소했다면서 2003년에 직접 공개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것임)

2. 부정과 부패, 불법한 재판을 한 판사에 대하여 징계처벌을 위한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이와같이 참고 인내한 것은 오직 두가지 이유입니다.

1. 사법부의  권위와 그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대한 기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회복될 것을 기대함)

 2. 나의 삶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과 불법을 저지른 판사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고,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법률을 어겨도 괜찮았고, 불법을 서슴없이 저질러도 벌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럴려고 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꼬우면 너도 판사해?

이런 사법현실이라면 일부의 사람들에게 판사직은  불법을 마음껏 저지를 수 있는 면허장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이 나라는 불법과 무질서와 혼란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부패는 결국 대외적으로 내 땅, 독도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갖춘 사람들이 독도를 뻬앗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의 법도 없고 사람의 법도 없으며, 오직 “힘”에만 굴복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서 독도를 뻬앗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가 지배되고 있는 사법부라면 국민은 이를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이들이 결국은 땅도 뻬았길 것이 없으면 국민까지도 뻬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마음대로 하는 이런 악습,악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경영에 회계감사가 있듯이 사법감사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도 지키지 않고 민사소송법도 지키지 않고 ,절차도 마음대로 하고, 결국 헌법에 따라 법과 앙심에 따라 마음껏 판결을 한다면, 이것은 조선시대의 원님재판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2008년 ,  오천년 역사중 가장 민주화가 이루어 졌다고 하는

2008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7월 28일   축복전보  exe  곽 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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