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고소장의 범죄사실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 판결은 무효>임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전 헌재소장권한대행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범죄와 뇌물죄,직권남용으로 고소됨 http://air365.net/tri/tov/250 |
김수남검찰총장을 헌법파괴및 위반으로인한 내란유도.선동 반역죄로 고소한 고소장입니다. 아래 내용에 추가범죄도
병합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첫장과 마지막장은 그림파일이고 가운데 내용은 아래에 글입니다. 순서에 따라 1.2.3.4.5.6.7.
까지 보시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보충하셔서 고소하시면됩니다.
추가 고소하실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누르시고 성함,주소,주민번호(앞자리),전화번호,서명(자신을 표현한 한마디), 비고 (응원)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두 링크는 같은 문서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추가 고소는 여기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S5VSlJfDToC1ytMFnkYrq6FetbjJnpKJ_vPYxtTODZtS-PA/viewform |
많이 참석하셔서 힘을 모아 이 난국을 돌파해 주시길 기원드립니다.
고 소 장
1.2. 그림파일참조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헌법파괴 및 헌법위반으로 인한 내란유도 반역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들은 2016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앞으로 대면조사요청을 하여
헌법제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조항을 파괴하고 유린하여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하고 의도적으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능욕하고자 헌법이 그 수호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별한 권한 인 헌법 제 84조를 정면으로 침탈하여 대한민국 모든 법위의 법인 헌법을 파괴,
침해, 유린하는 반역죄를 범하였습니다.
○ 법조 원로들의 분분한 의견을 핑계로 여론을 유도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수사를 자청하도록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여 여론 압력을 가하고, 더하여 대한민국 헌정역사 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 84조 “외환과 내란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반대파의 입지를 공공히 해주고, 시위에 참여한 떼법주의를 옹호하여 법치를 훼손하고,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는 무리들의 무법하고 불법한 범죄행위를 도울 목적으로 헌법 84조를 위반하여 헌정을 유린하고
있으므로 반란, 내란유도 및 내란선동죄로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2016년 11월 16일 이러한 반 헌법적 반란으로 대통령을 겁박하다가 최후 통첩까지 하는 협박성 공갈까지
까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를 올바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라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조사기일을 피의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정상적인
조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최후 통첩까지 하는 여론선동용 유도액션을 취했다는 것은 이 모든 반역범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고소이유
○ 반란 및, 내란유도자들의 논리대로 만약 헌법 제 84조가 형사소추는 안되지만 조사,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애초에 헌법 제84조는 이렇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헌법 제 84조는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고
해놓으면 지금의 사태와 같은 헌정중단의 위기가 올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배한 헌법제정자들의
고뇌의 결단이라 하겠고, 그러한 결과로 “기소” 가 아닌 “소추” 받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하여 놓은 것입니다.
보충하여 설명하면,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면 조사나 수사는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조사나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 고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기소보다 광범위한 뜻으로 기소뿐 아니라 기소의 전제조건인 조사와 수사의 과정까지 배제하는 규정으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문규정으로 헌법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범죄 행위(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의 최후통첩)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헌법을 파괴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의 유린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그 한 조항 한 조항이 대부분 광범위하게 대상과 행동을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하위 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는 오직 하나, 대통령의 형사소추에 관한 직접적이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단 하나의 조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위법에서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부규정임이 확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이고 그 수호자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하는 특별권한이고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반란적인 궤계를 품음으로 명백한 헌법 규정을 농단하고 유린하여 반역적인
반란죄와 내란 유도를 목표로 일단의 반역 무리의 반역범죄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내란의 범죄에 더하여 여성 대통령 농락 죄로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에 수사정보를 계속 흘리며 여론을 조장하고 악의적인 여론이 형성 되도록 직접적인 수사지휘를 한 것을 볼 때,
또 헌법 제 84조가 분명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여론과 언론에 부정적인 최순실 사건을 부추키고 방증적인 소소한
증거들을 호도하여 수사검사의 개인적 생각을 언론에 유포하며 여론을 악화시키고 반대측의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국민을 이간질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헌법 제 84조를 고의로 유린하려 한 계획적인 반란범죄임이
증명되었으므로 강력히 처벌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여야 하겠습니다.
더하여 이들이 여성 대통령이라고 능욕한 증거는 대한민국 건국 68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금과 같이 재직 중
대통령을 조사, 수사한 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법 제 84조 파괴와 유린하는 이유와 목적은
여성 대통령이라는 비하편견 속에서 대통령의 권위와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을 훼손하여 능멸하려한
반역적 범죄, 특히 내란을 유도하는 내란유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모든 사실을 볼 때 반란, 반역, 내란유도의 범죄가 분명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6.
본 고소가 고발이 아닌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이 직접 파괴 침해되어 법치국민의 가치와 존재
권리주장에 침해를 받고 반란과 내란으로 인한 직접적이 사건피해를 보았기에 본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추가증거와 자료, 사건피해는 대면조사와 수사시에 추가로 제출합니다 .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þ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