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고소장의 범죄사실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 판결은 무효임을 선포합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 헌법수호대 헌법재판소위원회 공동대표
최정애
송 oo
정 oo
고 oo
황 oo
그 외 183 피해자 다수 추가 접수
2. 피고소인
성 명 |
이정미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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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헌법재판소 ( 소장권한대행 퇴직:2017.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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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소장권한대행 퇴임 |
사무실 주소 |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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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휴대폰) (자택)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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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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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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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취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을 내란선동, 내란음모 등 헌정질서파괴 범죄의
공범죄와 추가적으로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 이정미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문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아래와 같은 4가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용인한 헌법 제 84조 위반죄:
최순실 사건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을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의 공범으로 결정하여 헌법 제 84조를 위반한
혐의로 내란선동, 내란음모 등 헌정질서 파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용인하여 국가의 최대 위중 사건인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반헌법적 결과물인
직권남용죄를 그대로 인용하여 헌법 제 84조를 정면 위반하는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헌법파괴행위에 대하여도 중앙지검에 항고접수)
증거: 1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고등검찰청 사건 접수 및 추가 고소 증거
증거 2.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내란선동, 음모등 항고장 접수증
나. 직권 남용을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 하여 헌법 제 84조를 직접 위반한 죄
직권남용이 중대한 법위반이 될 수 없음은 헌법 제 84조가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죄란 ,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받지 아니한다고 헌법 제 84조가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이 중대한 죄라면 헌법에 분명히 내란과 외환의 죄에 더하여 직권남용의 죄 외에는
형사 소추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권남용을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하여 탄핵을 인용한 피고소인의 결정은
헌법 제 84조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범죄인 것입니다.
증거 :3 헌법재판소 판결문 2016 헌나 1 박근혜 탄핵 사건 판결문
다.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 제 84조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 수호권을 파괴한 범죄
헌법 제 84조는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갖은 대통령에 대한 수호권을 명시한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특별 권한인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고 명시함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이 수호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수호자에 대한 헌법이 주는 특권이 바로 헌법 제 84조인
특별권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은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어떠한 조사나 수사도 받지 않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고 규정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헌법의 영속성은 유지되고 대통령은 수호자로서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조사에 임하지 않은 것을 탄핵인용의 중요한 위법으로 판시한 것은
헌법 제 84 조를 명백하게 파괴 유린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증거 4 헌법 제 66조, 헌법 제 84조 등 헌법 전문
라. 헌법 제 84조를 위 가.나.다와 같이 직접 위반, 파괴, 유린하고도 오히려 대통령에 대하여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결하여 스스로 헌법 제 84조 파괴자임을 공고히 하였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치임을 공표하여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생활 근간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헌정질서파괴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위의 가,나,다 항과 같이 피고소인 이정미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최고기관 헌법재판소의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헌법 제 84조는 지키지 않고 하위법 중의 하위법인 형법 제123조로 대통령을 탄핵인용 했다는 것은 세계 10대 경제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며 헌법의 영속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법치근간을 무너뜨리는 헌정질서 파괴범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최고의 형으로 처벌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이 국가의 근본법 임을 증명하여야겠습니다.
5. 고소이유
피고소인 이정미는 위와 같이 중대한 탄핵 인용의 근거라고 한
대통령의 ①직권남용과 ②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회피한 점 , 그리고 ③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세가지 점을 탄핵 인용의 중요한 점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의 범죄 사실과 같이 너무도 분명한 반 헌법 행위고 헌법 파괴행위이기에 사족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더하여 이런 국가의 중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8인의 판결결정도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 더욱 더한 것은 임기를 하루 남긴 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급조한 판결이기에 더 더욱 그 판결의 반 헌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재판일수록 충분한 재판 기일을 갖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법적 공방 없이 권한 대행이 하루(공식일정)남기고 판결을 서둘렀다는 것은 외부의 잠재적 강압이나 회유, 또는 거대한 뇌물의 혐의를 제공하고 있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8인 만장일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산당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경우의 수입니다. 한 가족 4인 5인도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로 인용결정을 했다는 것은 위의 범죄 사실로 볼 때
외부세력의 절대적 겁박이나 거대한 뇌물 또는 정치적 경제적 미래의 수익을 담보했다는 의심과 혐의를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위주로 수사해 주시길 바라지만, 직권남용과 뇌물죄의 혐의로도 수사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6. 증거자료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기타사항
1. 김수남 검찰총장 반역죄,내란선동, 내란음모, 여성대통령 능욕죄 수사 서울고등검찰청
2017고불항1678
2. 박영수 특별검사 반란죄, 내란선동,내란음모, 대통령모욕죄 직권남용등 고발
2017지불항743
2017년 3월 14일
헌법수호대 헌법재판소위 공동대표
대표 고소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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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