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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기쁨

탄핵무효 가처분 신청서는 아래 내용과 같고 원본 파일은 첨부파일로 올려 놓았습니다.  아래 한글이고 내려받으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 덧붙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탄핵 원천무효
가처분 신청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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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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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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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탄핵에 참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미전 헌법 재판소 직무대행          등 7인 (강일원 , 김이수, 김창종, 이지성, 안창호, 조용호,, 서기석)


사건번호 : 2016헌나1


피신청인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83)
연락처: 대표 전화 (02)708-3456  Fax:708-3566

 

신청사유:  신청인은 이번 대통령 탄핵 인용이 헌법 위반으로 이루어진 
          원천 무효임을 헌법으로 소명합니다.

 


                 7 가지 원천무효 이유.


1. 헌재가 발표한 판결문에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사실상
 기각하고 인용하지 아니함.
파면은 헌법재판소법 53조1항에 의거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을 때 파면청구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번 경우에는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 했으므로 국회가 청구 하지 않았고 헌재가 스스로 발의한 청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파면 선고를 할 수는 없다 왜냐면 그 자체 청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 심판청구에 속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 재판소는 스스로 채택한 제6번 항목인 정치적 태도 관행 및 헌법수호의 의지를 불투명에 대한 소의 이유로 파면을 선고했음 )또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건별로 투표에 부쳐서 국회의원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탄핵소추 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로 처리함.

 

2. 소추안의 내용들은 전부 의혹제기이지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은 한건도 없다. 유죄 판결 없이 의혹만 가지고 파면을 판결을 한다는것 그것 또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심지어 헌재에서 유죄 판결이 없는 의혹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한 판례가 최근에도 있었다.


3.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하지 못한다.
헌재가 준용한 법은 형법123조로서 헌법의 하위법 이므로 
헌법84조 내란, 외환 조항이 형법의 준용보다 우선이다!

처음부터 내란의 혐의나 외환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뇌물죄나 직권남용, 강요죄 등으로 수사를 시작하였기에
상위법인 헌법 제 84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므로 대통령 재임 중에는 뇌물죄나 직권남용,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 따라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어기고  헌법 제 84조를 위반하였다.  

4. 3항에 따라 어떠한 이유도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수사는  헌법 제 84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연히 그 수사결과는 다른 국가 기관에 원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원용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은  탄핵심판의 심각한 오류와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는 것이다.

5. 탄핵 판결의 중대한 요인으로 삼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의 박약에 대하여 헌법 조항으로 소명한다.

헌법 제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존.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한 조항에 따라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은 헌법으로부터 특별한 권능을 부여 받는다. 헌법은 그 수호자에게 헌법 제 84조라는 특권으로 그 수호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므로 검찰의 수사에 응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과 소환에 불응한 사실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스스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은 중대한 하자 판결이다.


6. 무죄추정의 원칙
설령 형법을 준용 한다고 쳐도 모든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유죄를 추정하여 의혹만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은 법치를 역행하는 사법 살인행위이다.

7. 직권남용으로 인한 파면은 대통령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이다 왜냐하면 위 3.4.5 항에서 언급했듯이 직권남용의 죄로는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탄핵결정문에도 사용할 수 없는 용어이다.
헌제 판결문 상단에는 파면 한다고 표현 하는 것은 원천적 무효이고 탄핵심판에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각하의  단어만 사용 가능하다.


위와같는 7가지의 이유로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잘못된 헌법적용과 법리 해석, 헌법 84조와 헌법 제 66조 2항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수호해야할 헌법재판관들의 법리 판단에 심각하고 중대한  오류와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통령 탄핵 원천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헌법수호차원에서 일반 필부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헌법 130조항을 기준으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구합니다.

 

 

 

 

 

2017년 ____월_____일 

신청인:_______

신청인:_______

신청인:_______

 


대한민국 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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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조기 실시
정지 가처분 신청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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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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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주소:
연락처:

신청사유:  신청인은 이번 대통령 탄핵 인용이 아래와 같이 헌법 위반으로 이루어진 원천 무효임을 소명하며 행정법원에 대통령 탄핵 원천무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서도 대통령 선거 조기 실시 정지 가처분 신청에 응하라는 판결을 구하며 대통령 조기 대선 정지 가처분  신청을 구합니다.


                 7 가지 원천무효 이유.


1. 헌재가 발표한 판결문에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사실상
 기각하고 인용하지 아니함.
파면은 헌법재판소법 53조1항에 의거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을 때 파면청구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번 경우에는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 했으므로 국회가 청구 하지 않았고 헌재가 스스로 발의한 청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파면 선고를 할 수는 없다 왜냐면 그 자체 청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 심판청구에 속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 재판소는 스스로 채택한 제6번 항목인 정치적 태도 관행 및 헌법수호의 의지를 불투명에 대한 소의 이유로 파면을 선고했음 )또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건별로 투표에 부쳐서 국회의원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탄핵소추 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로 처리함.


2. 소추안의 내용들은 전부 의혹제기이지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은 한건도 없다. 유죄 판결 없이 의혹만 가지고 파면을 판결을 한다는것 그것 또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심지어 헌재에서 유죄 판결이 없는 의혹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한 판례가 최근에도 있었다.

3.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하지 못한다.
헌재가 준용한 법은 형법123조로서 헌법의 하위법 이므로 
헌법84조 내란, 외환 조항이 형법의 준용보다 우선이다!

처음부터 내란의 혐의나 외환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뇌물죄나 직권남용, 강요죄 등으로 수사를 시작하였기에
상위법인 헌법 제 84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므로 대통령 재임 중에는 뇌물죄나 직권남용,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 따라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어기고  헌법 제 84조를 위반하였다.  

4. 3항에 따라 어떠한 이유도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수사는  헌법 제 84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연히 그 수사결과는 다른 국가 기관에 원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원용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은  탄핵심판의 심각한 오류와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는 것이다.

5. 탄핵 판결의 중대한 요인으로 삼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의 박약에 대하여 헌법 조항으로 소명한다.

헌법 제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존.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한 조항에 따라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은 헌법으로부터 특별한 권능을 부여 받는다. 헌법은 그 수호자에게 헌법 제 84조라는 특권으로 그 수호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므로 검찰의 수사에 응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과 소환에 불응한 사실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스스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은 중대한 하자 판결이다.


6. 무죄추정의 원칙
설령 형법을 준용 한다고 쳐도 모든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유죄를 추정하여 의혹만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은 법치를 역행하는 사법 살인행위이다.

7. 직권남용으로 인한 파면은 대통령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이다 왜냐하면 위 3.4.5 항에서 언급했듯이 직권남용의 죄로는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탄핵결정문에도 사용할 수 없는 용어이다.
헌제 판결문 상단에는 파면 한다고 표현 하는 것은 원천적 무효이고 탄핵심판에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각하의  단어만 사용 가능하다.


위와같는 7가지의 이유로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잘못된 헌법적용과 법리 해석, 헌법 84조와 헌법 제 66조 2항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수호해야할 헌법재판관들의 법리 판단에 심각하고 중대한  오류와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통령 탄핵 원천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헌법수호차원에서 일반 필부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헌법 130조항을 기준으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 7가지 헌법위반과 대통령 탄핵원천무효 가처분 신청에 따른 대통령 선거 조기 실시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대통령 탄핵심판 원천무효 가처분 신청서  법원 접수증

2017년 ____월_____일 

신청인:_______

신청인:_______

신청인:_______


대한민국 행정법원 귀중

 

 

%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하시고  신청인 작성하신다음 사인이나 도장찍어서

   우편으로  행정법원에 부치시면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주소는 문서 끝에 있습니다.

   더하실 말씀 추가하셔도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청와대 복귀하십니다.

 

   이것이 법치 70년의 대한민국입니다.  10년 20년 된 법치국이 아니고 30년 40년 된 법치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혁명과 민주화를 모두 이룬 법치 70년의 완숙한 자유민주 법치국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했슴다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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