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과 야당의 대선 정당성>
이 탄핵사건의 빌미가 된 최순실정변은 원래 보수우파 내부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김수남이 헌법 제 84조를 파괴하면서까지 대통령을 대면수사하겠다고
나대다가 겨우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대통령을 공범으로 만들어 국회에서 탄핵과
특검의 기반을 확고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 김수남 검찰총장이 헌법 제 84조를
지켰더라면 국회의 탄핵과 특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 제 84조를 파괴 유린하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반란세력이
보수 우파 내부에 든든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불법한 수사가 날마다 언론에 부풀려 보도 되었고,
그러한 헌법을 파괴한 반란공작이 있었기에 언론은 겁 없이 거짓보도를 마음껏 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은 직권남용이나 강요, 뇌물죄로는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헌법 제 84조인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헌법규정을 파괴 유린할 수 있었던 것은 보수우파
내부의 특히 법조사조직의 절대적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탄핵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특검 역시 번개 불에 콩 구워 먹듯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분당하여 세를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야권은 원래하던 반정부 투쟁에 불과 기름을 얻은 것과 같은 큰 호재를
만난 것입니다. 야당 지도자 분들이 스스로 만든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여권에 반란이 일어나 준 내전의 상황 하에서 어부지리를 톡톡히 누린 것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보면 부당이득에 속합니다. 부당이득은 회수 되어야 합니다.
적의 내분을 이용해서 공략했다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남북대치의 엄연한 국정현실 하에서
정권을 논하는 대표적 정당이라면, 이렇게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 같은 반역자들에게 현 정부가
유린 당하는데 덩달아 칼질을 해댄다면 이는 정정당당한 공당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무릇 대한민국을 통치할 능력이 있는 대표 야당이라면 정정당당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고 국민에게 법치국가를 이루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하겠습니다.
즉, 여권의 반란이 진압되고 정국이 수습된 후 정정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정권을 논해야지만
정당한 자격이 있다고 역사는 말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대선을 정정당당히 치룰 의향이 있고, 대한민국을 경영할 자신이 있다면
여권의 반란세력과 손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이 반란을 진압하고 수습한 후에
정정당당하게 12월 대선에서 승부를 겨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권을 찬탈하여 야당에게 바치려한 우파반란군과 야합하지 않았다는 명예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 맑고 싱그러운 세상 사법변혁 헌법수호대 대장 김새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