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30년 이상) 한국 법원에 기생하며 공정판결을 저해하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 온
법조 사조직의 해체를 선포합니다. < 민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후신:국제인권법연구회) >
<법조 사조직>은 그 결성초기에는 법과 정의를 추구하는 연구 모임이었을지 모르나
10년 , 20년, 30년을 넘어서면서 법조 사조직의 이해관계에만 치중하여 결국
헌법 84조를 깨고 대통령이 수사받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가적 정변을 초래하였고, 더 나아가 법치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법조 사조직들의 이익추구에만 진력하여 국력을 소모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우선하였습니다
이들은 법을 깬 국민이 받아야할 댓가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는 부류의 법조인들로서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더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에서 주 4회 재판이라는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재판이 감행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법적인 영향력이나 여론을 환기시키지 않은 것은 방조를 지나
좌파 우파 <법조 사조직>의 오다(주문)가 아니었냐는 의구심을 불러올 정도입니다.
이런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이나 개선, 선도의 선한 영향력 없이 오직
<법조 사조직>의 사익 영역 추구에만 몰두하는 사적 사조직은 백해 무익하고
대한민국의 공적인 법원에 있어서는 안될 비선, 위헌적 사조직이므로
이 나라의 헌법과 국민, 그리고 법치를 위하여
또 사조직의 영향력 없이 대한민국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 해체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군부의 하나회가 전체 대한민국 국방과 국가 전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를
가늠해 보면 지금의 법조 사조직이 미치는 악영향은 실로 하나회의 백배 이상 될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외교, 국방에 이르기까지 이들 법조 사조직의
악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실례로 어떤 법원의 재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리려고 해도
이들 법조 사조직의 오더나 주문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사법의 현실인 것입니다.
한국의 법조인 2만 7천 여명 중에서 이들 <법조 사조직>의 오다( 주문)를 무시할 수 있는 법조인은
손으로 꼽을 정도 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법원의 판결을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법조 사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의의 여신은 원래 두눈을 두건으로 가리고 한 손에는 천칭과 또 한손에는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이랄수 있는 여성상은 두 눈을 똥그랗게 뜨고 천칭을
보고 있고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겠다는 뜻으로
법과 양심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맘대로 해석 하겠다는 뜻으로 검대신 법전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 법조 사조직 해체>와 더불어 이 한국 대법원 정의의 여신 눈을 두건으로 가려주기를,
법전 대신에 정의의 검을 쥐어 주기를 주문합니다.
2017.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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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대 곽여호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