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점타격 > 국민이 변호사 고용하여 법률영업 허용 – 기획재정부(2008.9.23) : [탱크장갑-법조사조직]을 녹여내릴(melt down)유일한 법 아! 입법하기 싫으면 <법조 사조직>해체하면 됨.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의 유통시장에는 많은 제품들이 허용기준의 수배를 넘고 있으며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켐페인은 최소한 아기들 만이라도 보호해보자고 시작한 캠페인이었습니다.
아기들과 노약자,천식환자등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게되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오존농도 0.1∼0.3ppm에서 1시간 연속 노출되면
목과 눈이 따끔거리고 기침과 기존 호흡기질환이 악화되며.
또 0.1∼1.0ppm 농도에 2주동안 연속 접 촉하면 폐기능이 저하되고 마른기침,
가슴통증, 두통등, 시력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하여,소송당하기 전까지는 국내의 어떤 업체도 인체로부터
멀리하라든가, 주의하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피해증상및 사례
위의 코너에서는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의 호소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일본,캐나다에서는 오존(비린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어있으나
국내의 소비자들은 대부분 비린내(오존)를 음이온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큰 피해를 입고도
오존(비린내)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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