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삶의 기구한 인생드라마가 …

2010.01.04 13: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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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불량식품을 검찰에 고발했다가 2차에 506일 정신병원에 감금당했던 사연입니다.

저는 67세이며 1995년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연근 우엉을 먹고 몹시 배가아파 위식품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니 위험한 불량식품이라며 식품공장 소재지 관청에 신고하시오 00관청에 신고 후 식품단속공무원이 위 불량식품을 경기북부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불량식품으로 확인되니 식품업자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00경찰서에 고발하고 신고인에게도 10만원의 보상금도 주어 받았습니다.

3개월후 00검찰에 문의해보니 10만원의 보상금까지 지급된 불량식품이 수입식품이라고 혐의없음 하고 무허가로 구약식 하여 법을 몰라 구약식이 뭡니까 하니 벌금이라 하더군요. 혐의없음 메모를 요구해 00관청에 가서 식품단속공무원에게 10만원 보상금까지 지급된 불량식품이 어떻게 혐의없음 됬습니? 하니 수입식품이라 그렇게 됬다?하여 수입된 불량식품은 시민이 먹어도 괞찬습니까 신고인은 불량식품을 신고했지 무허가공장을 신고한것이 아닙니다 하였더니 피해버리더군요.

그래서 위 식품공장을 가보니 계속 불량식품을 만들고 있기에 다시 00관청에 신고 후 식품단속공무원이 불량식품공장을 재조사할때 큰 함지통에 수붂?쌓여있는 연근을 재검사 해봅시다 하니 안되요 무허가로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하고 있으니 무허가로 고발하는 것이 빠르다며 사진만 몇장 찍고 가기에 공무원의 행위가 이상하여 대서소를 찾아가 사실을 말하고 고발장을 써달라 하여 신고인이 불량식품공장을 00검찰에 고발했더니 불량식품업자 식품단속공무원 불량식품조사관경찰이 짜고서 이를 취소시키려고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을 배내다 신고인 주소를 전혀모르는 주소로 바꾸고 고발장의 간인 고발날짜 고발인 이름을 지워버린 변조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해놓고 다음날 정신병원을 예약까지 했더군요.

에약 23일 후 신고인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괴한 2명이 신고인 양팔을 꽉끼고서 ‘갑시다’하여 놀라 ‘누구시요’ 하니 ‘가보면 알아 이새끼야’ 하여 놀라 버티니 수갑을 꺼내 보이며 ‘묶여갈꺼야 이개새끼가’ 하며 강제로 끌고가 승합차에 밀어넣어 보니 앞 조수석에 위 식품공장에서 일했던 식품업자와 바람난 별거중인 처(이혼)가 있더군요.

보호자에 의한 입원처럼 위장해 정신병원에 감금해놓고 1개월 후 고발을 취소시켜놓고 “정상으로 퇴원되면 여러사람이 많이 곤란해진다.” 라며 독한약과 주사를 강제로 투여해 신고인을 아무것도 기억못하는 식물인간으로 곧 죽게 만들어 11개월 되어 퇴원시켰으나 모진 목숨 죽지않고 살아났으나 강제로 투여된 독한약과 주사로 오래동안 기억력이 상실되어 한동안은 정신이상자 바보였으나 1년여 후 서서히 조금씩 정신이 깨어나 억울함을 시민단체에 진정하여 이들을 고발하려 했더니 또다시 괴한들을 시켜 잠자는 신고인 손목에 수갑을 채워 끌고가 위 정신병원에 감금해놓고 독한약과 주사를 강제로 투여해 아무것도 기억못하게 정신이상자로 만들어 6개월 후 1998.4.20일 퇴원 시켰더군요.

수개월 후 정신이 서서히 조금씩 깨어나기에 억울함을 청와대에 진정도 해보고 고소도 해보았으나 모두 허사이더군요.
법을 모르는 신고인이 늦게서야 알게된 일이지만 불량식품업자 공소시효. 식품단속공무원 불량식품조사관경찰 직무유기 징계시효 종료까지 감금해놓았다가 퇴원시킨 것이었습니다.

불량식품을 검찰에 고발했다가 정신병자로 낙인찍힌 너무나 억울하고 한맺힌 사건이라 2008.9.월 초 대통령님께 억울함을 진정하였더니 진정서가 경찰청 감찰로 경기도 경찰청으로 000경찰서로 또다시 00경찰서로 돌아다니더군요.

조사관 경찰은 공무원의 비리에 대하여는 조사나 말도 없이 이미 조사가 끝나 처리된 사건입니다 라고만 하는군요.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요 법치국가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고 하던데 그렇지 않더군요. 너무나 억울하고 한시도 잊을수 없는데 어찌해야 할지요. 010-7764-3555 로 회원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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