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법추행, 성폭행 법폭행

2015.02.12 18:01

hisong조회 수:8434

성폭력은 개인의 심신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강력범죄이고

법폭력은 국가의 구성원인 사회공동체와 국민 개개인을 파괴하는 더러운 반역범죄입니다.

성추행은 개인에 국한되지만,

법추행은 사회 구성원 가치관을 허물어 버립니다.

성폭행은 개인에게 치명적이지만,

법폭행은 사회와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범죄라는 것입니다. (- 누적되면 국권침탈)

 

성추행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법추행은 법의 희롱을 받을 뿐입니다.

성폭행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으나

법폭행은 범인을 잡고도 세월호 같이 발만 동동  구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법폭력은 반역범죄, 즉, 전범에 준하여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폭력의 피해자가 된 국민은 그야말로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억울한 죄와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명예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같은 삶을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법변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살 유일하고 무이한 길이고 법인  것입니다.

 

1.판검사 수사청설치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2.법폭력 판검사 가중처벌 공소시효폐지  – 맑고 싱그러운 세상

3.일반인의 변호사고용 영업허용  – 기획재정부 발의

 

이 세가지 법안이면 대한민국은 도미노처럼 변화와 혁신을 이루게되고

이 모든 혼란이 극복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국방외교까지 새롭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변혁은 필요충분조건을 넘어 필수유일정리이고 그 증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 국민을 울린
1. 도가니 사건 (영화로 상영됨)
2. 부러진 화살 사건(영화로 상영됨)
3. 전직 대통령이 죽고
4. 국보 1호가 불타고 (판사가 불지르게한 직접 원인제공 : 방화 1년 전에 억울하게 8개월 감옥 살고 나옴)
5. 일당 5억 황제노역
6. 세월호 사건( 법정관리때 판사가 제대로 판결했으면  사건자체가 안생김)
7. ?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검사가 ,  불같이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손바닥 앞뒤같이 뚜렷한 증거를 보고도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합니다.

경찰에서 5개월이나 수사를 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던 사건을
수사경찰이 2명이나 직무유기로 수사받은 사건을

남부지검의 여검사는 단, 하루만에 기각처분합니다.
항고했더니
고등검찰청 검사도 1달 가까이 갖고 있다가 기각처분합니다.
아. 전화한통( 항고 접수했으니 항소이유서 내라고) 한 적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필요할까요.
중수부 폐지되었는데
이기회에 검찰도 존폐를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없으면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삽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여 법추행, 법폭력,법폭행을  마음것 휘두르는 부패한 검사들이 없다고

대한민국이  안돌아 가겠습니까.
해경도 폐지했는데,이런 파렴치한 부패반역검사들 처벌하고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조직의 존폐를 걸고 국가의 기소권 조직개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늘 도둑놈들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전범에 준하여 대가를 치루게 해야하고 처벌을 받게 하여야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쓰레기들 놀이터가 아니라

대. 한. 민. 국. 이기 때문입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 > 사법변혁을 이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광한살     exe   곽춘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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