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변호사 고용 영업허용 서비스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을 파노라마 보듯이 변화시킬 17가지 도미노 현상의 변화>
1. 교육저변에 직접적인 동인이 되어 교육시장 자체가 변혁을 맞게 되고 교육의 다변화와
다가치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됩니다.
2. 학원문제와 사교육문제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 갈 것입니다.
3.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실질적인 인성교육, 가치교육이 서구 선진국과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4. 고시편중의 입시지옥이 해소되고, 젊은 층의 고시낭인 문제, 고시촌의 문제가 해소됩니다.
5. 경제부문에서는 고용과 수요가 직접 증가되어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제부흥의 원동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6. 정치 부문에는 사법시장의 자율 경쟁으로 인한 시장의 공공성 회복에 따라 부정부패가 감소되고,
정치개혁이 막힌 담이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폐쇄적 사법권의 탱크장갑관행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의 막힌 담이 되어왔습니다.
7. 사회 부문에서는 사회통합 현상이 사법 자유경제 시장을 통하여 서서히 정착됩니다. 왜냐하면,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수 많은 민족들이 어울려 사는 미국이 최강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의 법 이라는 법질서를 확립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동서 갈등도 하나의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이념과 빈부와 가치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즉, 너와 내가 뜻과 생각과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법 아래에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8. 문화 부문에서는 오랜 기간 정치적, 이념적 갈등의 상처들로 인해 왜곡되고 굴곡된 편린을 벗고
진정한 문화의 융화와 가치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9. 외교 부문에서도 50년대 동유럽 배급 수준의 사법시장이 자유경제 시장체제로 바뀜에 따라
국민권익이 향상되고 그에 따른 자국민의 권익보호 체계가 선진국과 같이 보장되어짐에 따라
국가신인도도 향상되어 외교권이 강화된다고 하겠습니다.
10. 국방 부문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군법재판에
선진시스템이 적용될 것이고 군내부의 일반적인 폐쇄적 시스템까지도 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최근의 군대 내 사건사고의 방지책이 마련되고 안전한 군생활을 보장하는 새로운
군문화로 변화 될 것입니다.
11. 변호사 2만명시대의 경쟁 악화 속에서 고용의 다양화를 통하여 수익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12. 변호사 업무의 세밀한 다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른 고용창출과 수익 다변화가 이루어집니다.
13. 사시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갈등양상이 자율경쟁체제로 바뀌어 공정한 경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14. 폐쇄적인 사법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인력 유출이나 법률시장 잠식의 위험을
헷지 할 수 있습니다.
15. 한국의 독과점적 사법시장이 실질적인 자율시장으로 성장함에 따른 시장경제의 장점과 유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16. 법조인들의 특수 신분 의식이 사라지므로 시민의식이 고양되고 법과 질서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행정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17. 사법행정이 시행착오가 많은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자율시장질서에 따른 경쟁체제로 변화함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가 유도됩니다.
실제로는 도미노와 같이 대한민국 전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며 “스스로” 선진국으로 견인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가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현상과 같이
자연스럽게 한 줄의 법안이 온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17 가지 변화는 평범한 사람이 그려내는 단순한 그림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수 많은 변화는 이 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 나라를 개조하고 혁신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인의 변호사 고용 영업허용 – 서비스선진화 방안>
입니다.
이에 대한 실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안 하나가 실제로 온 나라를 변화시킨 실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2011년에 너무도 분명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이 논의 될 때 ( 2011. 3 ) 법조계의 핵심인 검찰과
법원의 로비로 국회 문지방이 다 닳았다고 언론은 표현했습니다. 정말로
3개월 후에 법안이 통과 되었는데 크고 좋았던 것 다 빠지고
전관예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크고 좋았던 것은 판검사 수사청, 대법관 증원 등이었습니다.
이 전관예우법이 산고 끝에 생산되었는데 공표한 바로 그날 발효되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보통은 20일 경과 후에나 발효되는데 이 법은 즉각 발효되었지요
좀 더 우스웠던 것은 6월 1일 발효된다고 하자, 5월 20일 경에 몇몇
판검사가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갸륵하고 숭고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사표 수리는 법 발효 이후로 연기 되었지만 )
실제로 이런 분들이 반만 있었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국가 개조의 위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이런 분들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더 깊이
생각해보니 이런 분들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실행을 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관예우법이 발효가 되었음에도 그
법을 고의로 어기면서 관행의 시대가 끝나고 분명한 범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흘렀는데
그 법이 공표 즉시 발효가 되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조계를 향한 전관예우의 화살이 법조계를 지나 정부고위관료를
타켓으로 날아가서 관가에 꼿혀 버렸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고급 관료들이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언론을 중심으로 고급 관료의 전관예우가 집중 조명되더니 금방 고급
관료들에 대한 전관예우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급 관료들의 혼비백산한 모습이란…
비유로 들자면 법조 아이가 관가 아이를 보며, “나는 이제 전관예우놀이
안하는데 제는 아직도 해요 “라고 이르는 것 같았습니다.
. . .
이와같이.
사법변혁의 일환으로. 아주 작은 법안인 전관예우법이 통과 되었는데
별로 관계 없던 관료집단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도미노 께임과 같이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 후에 잔잔한 물결과 같이 우리사회에 영향을 끼친 것이 갑. 을에 대한
논쟁과 그 결과에까지 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변호사고용 영업허용> 이라는 서비스선진화 법안 하나가
이 대한민국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 exe 곽여호수아 (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