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위법출금 문제를 정의와 진실의 눈으로 재조명한다면. 성폭행범이자 법폭력자인 전직 법무차관 범죄자의 해외도피를 긴급한 방법으로 막은 것이 죄가 되는가? 법조사조직의 배려 속에서 십수년을 도망다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도피하려던 법률전문가의 해외도피성 출국을 금지한 것이 얼마나 위법이 될까 일반인의 사건이라면 충분히 위법의 소지를 갖고 있지만, 법률전문가이자 전직 법무부차관의 해외도피성 출국은 그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다시금 재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헌법84조 깬 반란 법조가 이 사건을 미란다의 원칙에 준해서 법적용 잣대를 들이댄 모양인데 이는 엄연히 실제 사건 사안으로 볼 때 일반성과 특수성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미란다의 원칙이 형사법의 기본이 된 것은 일반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세워진 원칙이고 인권의 기초 보호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김학의 사건의 경우, 법률의 전문가일뿐 아니라, 범죄의 성격이 법을 악용하고, 법률적 지위와 법조사조직의 배경 아래 십여년 이상 보호를 받으며 도피해온 전직 법무부 차관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인권의 보호 차원을 넘어서서 법적 지위와 전문성, 법조사조직의 배경 아래에서 온갖 범죄를 저질러온 가장 파렴치하고 패악적인 사건의 주범이라는데 진실과 정의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인권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다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