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제비족과 춤바람 유부녀

헌법84조 깨고 약점을 잡힌 반란우파법조 민사법연구회

그 현신인 반란당, <궁민의 적당>

병신(2016)정변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반란우파법조 민사법연구회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실행하고 있다.

멀쩡한 후보들을 버리고 , 범죄혐의가 다분한 후보들을 여야 대선후보로

뽑았다.

왜 이들, 반란우파법조 민사법연구회가 대선 좌우파 후보를 뽑았다고 하는가?

반란우파법조가 묵인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맞춤후보이기 때문이다

야당의 후보는 당연히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심지어 여당의 후보조차도 이들이 격렬히 반대하면 막을 수 있는 것이 이들의 힘이다.

국민의 힘이 아니라 반란우파법조의 힘인 것이다. 그래서 헌법84조도 깨고

병신정변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는 반란우파법조가 왜 이런 범죄혐의가 다분한 후보들을 세웠을까?

(이야기가 길지만, 생략하고 아래의 비유를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비유를 들자면,

70,80년대 사회면 이슈기사였던, 제비족과 춤바람 난 유부녀 사건을 들겠다.

바람난 유부녀가 제비족에게 꼬투리가 잡혀 끌려 다니며 유린당하다가

재산도 뺏기고 가정도 파괴되고, 제비족은 쇠고랑을 찬다는 이야기다.

지금 한국 정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

헌법84조 깨고 법적반란을 일으킨 반란우파법조사조직 민사법연구회는

그 실체적 현신인 <궁민의 적당>을 통하여

춤바람 난 유부녀와 같은 신세로 지난 5년을 연명해왔다.

또 좌파 정부인 문 정부는 이 반란으로 미친 유부녀를 달래서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보다는 화간을 넘어 공갈과 더 나아가

남편격인 국민들의 눈을 피해 야반도주 정권을 수립하자고 합의한 것 같이이보인다

이제 문 정부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온전한 국민의 정부로서 공의와 정의에 따라

대선후보자들의 범죄를 처벌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견인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남은 또하나의 길인

제비족과 같은 정부가 되어 반란우파법조가 쥐어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결국에 쇠고랑을 차는 정부가 될 것인지의 두 갈래 길 위에 서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더 들면,

한 검사가 있다면,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한다. 그러면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그 검사가 이 범죄사실을 숨겨주게 되면

이때부터 이 검사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게 되는 것이고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단, 사건이 아직 검사의 손에 있을 때까지는 이 검사는 아직 자유하다.

이와 같이

문정부도 위의 예에서 검사와 같이 반란우파법조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범죄에 대하여 덮고 지나가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 때는 범죄를 숨겨주고 범죄에 가담한 검사와 같은 형국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정권이 손에 있을 때 반란범죄자들에 대하여 처벌 결정을 내려야한다.

반란우파법조 민사법연구회가 보장해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범죄에 동참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수처와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라는

큰 공헌도 무색하게 되고

결국에 간악한 반란우파법조 민사법연구회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들의 간악함은 5년 전 병신정변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외의 수많은

국내외 정치 공작사를 본다면, 두 말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반란우파법조 민사법연구회를 믿느니 차라리 지나가는 개를 믿는 것이

더 안전한 보장이 될 것이다.

부디 올바른 결정으로 좌파정부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대한 한 발을 내딛기를

기도한다.

승리영광!!!

2022.2.17. 헌법수호대 그의노래 exe 곽여호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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