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에게 반역과 희롱을 일삼는 <민사판례연구회>는 자폭하라!!!

[ 법조 사조직의 반란 시나리오 ]

헌법 84조를 깨고, 나머지 헌법 조항으로 반·법치를 이룩한 반란법조 사조직

헌법 제 84: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하여 형사불소추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란우파법조 사조직인 <민사법연구회>와 수십 년 먹이사슬 관계였던 언론은, 박대통령 재임 시에는, 형사불소추권(헌법 제 84)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여,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죄인을 만든 후 국회로 넘겨 특검과 탄핵을 했고, 특검에서는 이 수사결과 위에 뇌물죄의 혐의를 추가하며, 헌법 총130개 조항의 각 내용을 중심으로 판결해야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헌법84조에 대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놀라운 일은, 퇴임 후에 와서야 형사불소추 특권(헌법 제 84)이 없어졌다며 구속하고 10시간 이상 5번이나 옥중 수사하여 기소했다는 사실입니다. , 김수남 검찰총장과 당시 언론은 헌법 84조를 의식하고 있었고, 이를 파괴한 것이 반란이란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재임 시에는 인정하지 않은 헌법조항을, 탄핵파면 후에는 형사불소추권한(헌법 제 84조)이 없어졌다며, 구속하여 장시간 5번 옥중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어느 누가 범죄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자의적으로 법조항을 적용했다, 안했다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원님 재판 아닙니까?

현직의 법조·사조직(판검사 사조직),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 제84( 헌법수호와 방어에 필수적인 형사·불소추·권한 ) 깨고 수사와 재판을 임의로 한다면,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대통령 권한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전직 대통령의 재판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재판 지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 형사 재판기일이 급박하다는 핑계로 주 4, 하루에 10시간씩 장장 6개월 동안이나 재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조 반란의 증거이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악한 독재자라도 이런 식의 재판을 한 경우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는 대통령이라고 헌법 제66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 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수호대 – 곽여호수아 010-8881-8488 www.air365.net

<2016 반란탄핵 주축은 우파법조 사조직>

검사, 판사,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법조 사조직에 꼼짝 못합니다. 옛날 군부의 하나회와 같이 불법적으로 각 법원에 뿌리를 내린 사조직으로 2개 조직입니다. 좌파 조직이 34년 된 우리법연구회(그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우파 쪽은 47년 된 민사법연구회, 이 두 사조직이 대한민국의 법조를 관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물과 기름 같은 법조사조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함께 손을 잡고 야합 하였기에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헌법을 파괴하는 정변, 즉, 헌법84조를 깬 법적반란이 일어났고, 그러한 불법적 수사를 기반으로 한 탄핵절차와 결과로, 파면결정까지 나온 것입니다.

언론과 국회의원들은 이 법조 사조직의 수혜를 받는 관계였고, 수십 년 동안 이 법조 사조직의 먹이사슬에 잘 길들여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헌법 84조를 깨고 박근혜 대통령을 겁 없이 수사 했고(이 법조사조직을 믿고), 언론은 검찰이 주는 불법적 수사정보를 마음껏 부풀려 거짓방송을 하면서도 전혀 겁내지 않은 것도 역시 이 법조 사조직이 배후에서 당연히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전혀 다른 것은, 그냥 국회에서만 탄핵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두면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에, 반란우파법조 민사법연구회는 헌법84조를 깨고 누명을 씌워 미리 죄인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국회로 넘겨 특검과 탄핵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대통령은 같은 탄핵을 당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84조를 깬 반란정변에 의한 법적반란 상태에서 탄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반란우파법조 민사법연구회의 병신(2016)정변 공작과 시나리오이고, 그 반란내역입니다.

그. 러. 나, 그러나,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애국가에서도 하나님이 보우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수호되어야합니다.

바로 헌법84조를 깬 검찰총장의 수사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특검의 재수사, 그렇게 헌법을 위반한 수사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이 원천무효인 것은

형사법론의 독수독과이론과 같이

불법한 수사의 결과는 불법일 뿐이라는 사실이고,

형사법도 아니고 헌법을 깼으므로 법조반란이란 것이지요.

법적인 반란, 그래서 병신(2016)정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130개 조항을 중심으로 헌법을 지키라고 만든 특수 법원인 그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서 단 한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헌법 제84조는 쏙 빼고, 나머지 129개의 헌법조항과 하위법이며 일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죄, 뇌물죄 등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불법적인 파면을 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 말씀을 비유를 들자면,

십계명을 어기고(헌법 제84조:형사불소추권) 주일날 일했다는 (재단설립, 즉 형법123조:직권남용) 이유를 들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 제 84조를 위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은 원천무효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수호되고 자유민주 법치를 지켜내어 완전통일 이룩합니다!

맑고싱그러운세상사법변혁헌법수호대 www.air365.net 공동대표: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