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84조 깬 범죄행위의 명백한 범죄증거 소명
헌법84조 깬 헌정질서파괴범죄는 최소가 무기징역
탄핵은 국회 절차에 따른 탄핵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은 깨지 말고 탄핵했어야 했는데
헌법84조를 깨고 탄핵했으니 응당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정질서파괴범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고 소 장
1. 대표 고소인 외 다수
성 명 | 곽 춘 규 | 주민등록번호 | 6ooooo-1oooooo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ooo – ooo | ||
직 업 | 자영업 | 사무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2-1 사법변혁 홍삼찬가 |
전 화 | (휴대폰) 010-8881-8488 | ||
이메일 | hisong365@gmail.com |
외 1000명 추가 고소인
2. 피고소인 외 성명불상 다수
성 명 | 김 수 남 | 주민등록번호 | xxxxxx- ××××××× |
주 소 | |||
직 업 | 전검찰총장 | 사무실주소 | 현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전 화 | 02-3404-0311 | ||
이메일 | |||
기타사항 | 피고소인은 전 검찰총장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3. 고소취지
탄핵은 국회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84조를 위반하여,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 금지조항을 깨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는 별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즉, 탄핵은 탄핵이고, 헌법84조를 깬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별도의 사건이므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 17일 피고소인 김수남을 고소한 사건이 서울고검에서 2017년 3월 9일 기각되었으나 현재 2022년 10월 18일 새로운 증거로 새롭게 범죄혐의를 소명합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들은 2016년 11월 현직 대통령을 내란이나 외환의 혐의 없이 단순히 직권남용과 강요죄와 뇌물죄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특히 11월 16일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앞으로 대면조사요청을 하여 헌법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조항을 파괴, 유린하여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하려고 의도적으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수사하여 헌법이 그 수호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별한 권한인 형사소추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 84조를 정면으로 침탈하여 대한민국 모든 법위의 법인 헌법을 파괴, 침해, 유린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하였습니다.
○ 헌법84조 깨고 현직대통령을 수사하여 2016년 11월 20일 강요죄와 직권남용죄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질시의 대상이 되게끔 여론을 유도하여 헌정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헌법파괴 행위를 실행한 것입니다.
강요죄와 직권남용은 동네 파출소 소장만 되도, 또는 그보다도
훨씬 낮은 공무원인 구청 7급만 되도 저지를 수 있는 죄목을
현직 대통령에게 무리하게 적용하여, 헌법이 명시적 헌법수호자
(헌법66조 2항)로 지명한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헌법수호조인 헌법84조를 유린하여 국민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비난을, 미리 받게 하여 범죄자 대통령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한 후에 탄핵과
특검에 넘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와 같이 국회의 절차에 따른 탄핵과 특검을 하면 되는데, 국가의 가장 중요한 헌법을 깨면서 까지 과도한 국민의 비판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일반 국민의 기본권인 무죄추정의 원칙 뿐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 금지 항목인 헌법 84조를 과감히 깨고서 대통령을 수사하여 형사 소추를 감행하는 헌정질서 파괴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 이와 같이 피고소인 김수남은 헌정 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법조계의 일부 사조직 무리와 협잡하여 헌법84조를 깨고 불법적 형사소추를 감행 한 것이므로 헌정질서파괴 범으로
가장 강력한 형벌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겠습니다.
범죄이후 5년여가 지나고 나서 언론에 발표된 , 이들의 헌정질서파괴 범죄 이후에 드러난 피고소인 김수남의 범죄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대장동 50억원은 회수되어야하고
(증거 1 : 김수남 ‘50억 클럽’의혹 폭로한 박수영, 법원에 답변서 제출.
박수영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최재경”)
그 외의 드러나지 않는 수백억 원(200억 이상으로 시중에 알려짐) 이상의 범죄수익은 추가수사를 통하여 밝혀내고, 압수하여 국고로 환수하고, 직접적 범죄 피해자인 박근혜 대통령님께 작은 위로금이라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5. 고소이유
헌법84조는 오직, 대통령 단, 한사람을 위한 조항입니다.
헌법의 130 조항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헌법조항이므로 이는 이론, 쟁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머지 129개의 헌법조항은 모든 국민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일부의 국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수건 , 다수건, 국민의 적은 수라도 적용이 되면, 적법한 헌법 적용이라고 여론형성을 할 수 있지만, 이 헌법 84조는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만을 위한 헌법조항이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헌법 66조 2항에서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실질적, 명시적 헌법수호자가 대통령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소인 김수남은 단, 한가지
법조계 원로들( 법조 사조직 )의 조언을 받았다는 한 가지로 사실로
헌법84조를 과감하게 깨고 불법적 수사를 감행하였고 나중에는
구속까지 한 것입니다
(증거 2 “결심섰다” 원로들에게 박 전 대통령 구속 조언 구한 김수남)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 피고소인 김수남의 불법적
형사소추의 결과인 강요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도 무죄로 결정이 났습니다.
(증거 3 : 박근혜 재상고심서 ‘직권남용‘ 무죄…“증거 부족“)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더욱 분명하게 피고소인의 김수남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의도와 목적을 재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소인 김수남의 2016년, 11월 현직 대통령 형사소추는,
국정의 혼란과 난맥을 도모할 의도적 계획으로 감행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다음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임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임을
보면 명백히 유도 계획된 국가 전복 범죄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 4 : 박대통령 최재경 김현웅 사표 반려 고심 왜?
‘초유의 사정라인 공백’ 법무·민정 사표 낸 배경)
○ 헌법84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면,
반란 및 내란유도자들의 논리대로 만약 헌법 제 84조가
형사소추는 안 되지만 조사,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애초에 헌법 제84조는 이렇게 쓰여 졌을 것입니다.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헌법 제 84조는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고 해 놓으면 작금의 사태와 같은 헌정중단의 위기가 올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배한 헌법제정자들의 고뇌의 결단이라 하겠고, 그러한 결과로 “기소” 가 아닌 “소추” 받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하여 놓은 것입니다.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면 조사나 수사는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조사나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 고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기소보다 광범위한 뜻으로 기소뿐 아니라 기소의 전제조건인 조사와 수사의 과정까지 배제하는 규정으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문규정으로 헌법을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범죄행위(대통령에대한 대면수사의 최후통첩)
(증거 5 : ‘대통령 18일 조사’ 청에 최후통첩한 검찰, 어떤길 가나)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헌법을 파괴 유린했다는 증거이고 증명인 것입니다. 헌법의 유린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그 한 조항 한 조항이 대부분 광범위하게 대상과 행동을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하위 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는 오직 하나, 대통령의 형사소추에 관한 직접적이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단 하나의 조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위법에서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부규정임이 확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이고 그 수호자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하는 특별권한이고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헌법 66조 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그러므로 위의 4. 범죄사실과 5. 고소이유를 바탕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의도적, 계획적으로 헌법 84조를 깬 피고소인
김수남을 헌정질서파괴범으로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고소가 고발이 아닌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이 직접 파괴 침해되어 법치국민의 가치와 존재 권리주장에 침해를 입고, 헌법이 직접 깨어지므로 입는 고통과 피해를 당했으며 이로 인한 직접적이 사건피해를 입은 당사지이기에 본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추가 고소인과 피고소인 및 증거와 자료, 사건피해는 대면조사와 수사 시에 추가로 제출 합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2016년 11월 17일 피고소인 김수남을 고소한 건이 서울 고검에서 2017년 3월 9일 기각되었으나 현재 2022년10월18일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새롭게 범죄혐의를 소명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법치로 새로서는 대한민국 이루시길 당부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대표 고소인 곽 춘 규 (인)
대검찰청 귀중
첨부자료
증거 1 : 김수남 ‘50억 클럽’의혹 폭로한 박수영, 법원에 답변서 제출.
박수영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최재경”
증거 2 “결심섰다” 원로들에게 박 전 대통령 구속 조언 구한 김수남
증거 3 : 박근혜 재상고심서 ‘직권남용‘ 무죄…“증거 부족“
증거 4 : 박대통령 최재경 김현웅 사표 반려 고심 왜?
‘초유의 사정라인 공백’ 법무·민정 사표 낸 배경
증거 5 : ‘대통령 18일 조사’ 청에 최후통첩한 검찰, 어떤길 가나
그 외 다수의 범죄증거는 추후 대면조사 때 증거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법전문가들이 부패하여 나라를 완전 붕괴시킨 박대통령 불법탄핵사건, 4.15 부정선거,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헌법질서를 바르게 세워놓으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북한해방 남북통일은 저절로 이루어 집니다. 국민지식수준향상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