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죄(반란)를 국회의원에게 씌우는 법조사조직,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법통합을 획책하는 법조사조직들, 해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을 야바위 놀음으로 바꾸는

반란우파 법조사조직 민사판례연구회(민사법연구회)는 자폭하라!

자유민주국가의 근본은 삼권분립이다. 


현대에 와서는 입법, 행정, 사법에 더하여 언론을 제 4부로 언급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통하여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 삼부 중에 행정부의 수장이 된다. 즉,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기본 헌법체계이다. 


쉽게 말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어느 특정 사조직이 사적인 절대 권력을 독점하게 되자 대통령을 찍어 내겠다는 욕망을 품게 되었고, 실제로 실행하는 사건도 발생된다. 


법조 사조직, 대한민국 법원에서 기생하며, 좌우파의 기호를 맞추어주며 자생한 반헌법적 판사들의 사조직인 것이다. 우리 헌법 103조는 엄격하게 법관의 사적 조직 형성을 규제 하고있다. 

헌법 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는 규정을 어기고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조직을 구축하고 좌우파의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그들만의 리그를 이어 온 것이다.

좌파 35년, 정규회원 200여명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우파 46년, 민사판례연구회(민사법연구회) 200여명


이와 같이 헌정을 수립하고 전쟁을 치르고,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 오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이해갈등이 법원으로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선거적인 권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장구한 권력인 법원으로 권력이 집중됨에 따라 이들 사조직의 파워는 과거 군부의 하나회가 국가에 끼친 악영향에 백 배 이상의 부패 악을 대한민국에 끼치게 된다. 


결국 이들은 사법부의 수장이 대통령에게 점지되어 임명된다는 헌법 사실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즉, 이 법조 사조직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게 임명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대통령을 찍어(도끼? 도장?) 내기로 야바위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사실, 헌정 70년, 이들의 법조사조직에 집중된 권력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사법부의 요원이랄 수 있는 판사 출신들이 입법부에 자연스럽게 진입한다. 


정년퇴임 후가 되었든 전이 되었든. 행정부에도 필요에 따라 진입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입법부 요원, 즉,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판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행정부 요원, 즉, 고위 관료가 사법부의 판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이렇게 70년을 지나왔고, 좌우파 사조직 구축이후 좌파 35년 우파 46년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국회와 행정부에는 사법부 요원들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물이 한쪽으로 만 흘러 들어가니 사해와 같이, 생물이 살 수 없는 사해처럼 되는 것이다. 판사 출신 아닌 국회의원들과 정부 고위 관료도 있지 않은가 하고 반문 할 것이다. 그렇다.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기껏해야 동네 바자회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설사 막강한 사적 조직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이들 법조 사조직의 눈 밖에 나면, 덮어두었던 사건을 불러와서라도 모두 콩밥을 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든 정부 고위 관료이든 이 법조 사조직에는 절대적 암묵적으로 복종관계이다. (국회의원이 되든, 정부 고위관료가 되든 그 정도 위치가 되면 불미스런 사건 한둘은 대부분 가지고 있다. 그런 사건들을 다시 소환하여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판사는 한 사람이 국가 기관이다. 이런 국가 기관이 40여년 동안 밤에 사적조직을 운영하면서 좌우파 각각 200여명이 조직원으로 활동해 왔다는 사실이다. 
단 한사람의 국가기관인 판사의 결정도 번복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인데 이런 국가기관들이 밤에 사적으로 친목을 도모하며 200여 판사 국가기관들이 40여년 동안 사적인 비선조직으로 대한민국의 부패와 범죄를 요리했다고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과 부패는 너무도 당연하게 수반되는 직결 결과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핵심 내용의 요점 전달을 위해, 대략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경우는 생략한다. )


자, 여기서 제 4부라고 하는 언론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 한국 언론은 독재 정부와는 대단하게 잘 투쟁해 왔지만, 사법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만약 지금 대한민국에서 언론과 사법이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다. 언론의 제기능 작동으로 좀 더 나은 법치를 경험했으리라는 것이다.

언론과 사법이 야합하면 , 그 나라는 끝이다. 이것이 헌법수호대의 모토이다. 그렇다면 한국 언론과 사법과의 관계를 짚고 보자
우리 언론은 수십 년 동안 사법부에 잘 길 드려져 왔다. 일방적으로 사건을 주고 사건을 받아쓰는 입장이고 더하여 법조사조직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서 단물을 빨아 먹고 자라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관계가 법조기자, 법조팀, 법원팀 검찰팀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이들만이 사법부의 기사를 발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원 담당 출신들은 대를 이어서 충성하게 마련이다. 우스게 같지만, 법원의 판사들만, 지역을 돌릴게 아니라 기자들도 돌려가며 법조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렇게 자유민주체제의 제 4부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언론은 철저하게 사법부에 예속되어 있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법조사조직의 폐악 중 폐악이라는 것이다.

천적을 미리 손봐 놓는다? ( * 한국 언론 사법에 종속되다! )


무슨 말인고 하니, 수십년 사법변혁 운동을 하면서 사법부의 견제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부와 국회라고 믿고 운동을 해왔다.15년 이상 믿어왔다. 그 이후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법을 견제하는 것은 입법과 행정이 아니라 바로 언론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것 깨닫는데 15년 걸린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실은 어떤가 ?


견재라는 뜻은 천적이란 말이다. 자연스럽게 한 기관의 폭주를 막는 것을 견제한다고 한다. 그래서 삼권 분립을 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법, 즉 법조사조직은 그들 스스로 알아차렸다. 자신들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언론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법과 행정이 사법을 견제할 수 없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사법부 요원이 입법부와 행정부로는 가도, 반대로 입법부와 행정부 요원이 사법부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사법부 요원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다는 것이다. 


즉,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 기관이 아니라 지지기관이 되어가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견제하라고 삼권 분립을 시켜 놓았는데, 법조사조직이 삼권통합을 한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견제할 필요가 없이 삼권지지가 된 것이다.

즉, 반헌법적 법조사조직이 사법으로 삼권통합을 이루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유일한 희망인 제 4부인 언론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법의 천적으로서 견제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종속되어 단물만 빨고 앉아서 대한민국의 사법망국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더, 진리를 짚고 넘어가자.

헌법수호대의 모토인

<언론과 법조가 야합하면 , 그 나라는 끝! >


이러한 사실들을 조망해 볼 때 한국이 아직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기적적인 순간의 연속이라고 하겠다. 


이제 결론을 내고자 한다. 이 법조사조직, 대표적 두 단체만 본다면, 좌파 법조사조직 우리법연구회는 약한 국민들 등치거나 약탈하는 수준이다. 
반면에 우파법조 사조직인 민사판례연구회를 보면, 약자 약탈을 넘어서서 국가 약탈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살펴볼까?


현재의 정치 수준으로도 충분히 대통령을 찍어 내거나, 갈아 칠 수 있는 역량과 실력(?)이 완비 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면 헌정 70여년을 지나면서 사법부 요원이 입법부와 행정부 요원이 되어 자연스럽게 입법부와 행정부를 잠식했다. 
언론도 법조팀 기자들을 중심으로 잘 길들여 놓았다. 이 말은 비선조직인 법조사조직의 사법 요원들이 시나리오를 짜면 , 국회와 행정부, 심지어 언론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반헌법적 부패 시스템이 구축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충분이 이들의 시나라오는 적게 잡아도 69%, 많이 잡으면 90% 이상의 성공 확률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조 사조직은 불안해 한다. 아니 불안해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반헌법적인 반란반역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103조 위반: 현직 판사 사조직 금지)


그러니 얼마나 불안 초초하겠는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역사의 반역계보에 들어가는 공포. – 대한민국의 모든 실체적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래서 이들은 비장의 불법 무기를 만들었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부정 선거다. 불법을 하지 않고 그냥도 선거 시나리오만 짜면, 69%~ 90% 이상의 성공 확률을 갖고 있지만 그 근본이 반역에서 출발한 조직이기에 좀 더 확실한 불법 무기인 부정 선거를 비장의 무기로 준비해 놓은 것이다. 이들이 이런 반헌법적 욕망을 처음부터 품고 조직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법조사조직을 조직하여 사적 권력이 집중될수록 그들은 스스로 현직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분신과 같은 대법원장이 임명된다는 사실에 반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저들이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실권자인데 임명 받는다는 것이 불쾌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대통령 찍어(도끼? 도장?) 내기이다 대통령을 마음껏 찍어(도장)내고, 맘에 안 들어도 찍어(도끼) 내고, 바꾸기도 한다. 
헌법에는 사법부 수장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지만, 법조사조직은 헌법을 깔아 뭉개고, 오랫동안 갈고 닦은 실력인 특유의 야바위 재판 실력으로 저들이 대통령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다. 야바위 재판에 익숙한 저들이 야바위 선거로 약간만 변형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의 최종 무기는 부정 선거인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는 사법부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사실은 불법사조직인 법조사조직이 대통령을 찍어(도장? 도끼?) 내겠다는 것이다. 


부정 선거라는 비장의 무기를 은익한 채. 


맑고 싱그러운 세상 www.air365.net 헌법수호대 곽여호수아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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