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불기소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고이유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헌법84조를 깨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을 반란자들에게 각인시켜 헌법의 엄위함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항 고 장
항고인(고소인) 곽 춘 규 (630225-)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1 , 102호
전 화 : (☎ 010-3737-7004)
피항고인(피고소인) 김 수 남 (xxxxxx-)
주 소 : 현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 검찰총장)
전 화 : (☎ 02-3404-0311)
위 피고소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58532호
헌정질서파괴범죄 사건에 관하여 동 검찰청 검사 박상희는 2022. 11. 16 자로 ㄱ)헌법84조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ㄴ) 고소장 및 첨부자료, 고소인 진술만으로 ㄷ) 피고소인들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 라고 각하 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아 래-
1. 항고 이유
ㄱ)헌법84조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에 대하여.
고소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고소장 5. 고소이유 내용 중)
위와 같이 고소장 전반에 걸쳐 “국정 혼란과 난맥”, “유도 계획된 국가 전복 범죄 등” 내란의 죄에 대하여 엄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 구체적인 죄목인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및 반란의 죄. 이적 죄를 세분하여 놓았고 이중에 가장 합당한 죄목인 내란죄로 수사하여 줄 것으로 알았던 것은, 반란의 죄와 이적의 죄는 군형법의 죄이고, 외환의 죄는 내란의 죄와 대치되는 국가 외부로부터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헌정질서 파괴범죄 중 첫 번째인 내란죄는 형법 제2편 제1장에 제87조에서 처벌조항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괴는 사형내지 무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헌법84조를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은 착시에 의한 오류로 보입니다.
ㄴ) 고소장 및 첨부자료, 고소인 진술만으로. 에 대하여.
피고소인 김수남이 2016년 11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수사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수사를 실행하여 대한민국 헌법84조를 깬 것은
글을 읽을 줄 아는 국민은 누구나 수긍하는 사실이고 공식적인 검찰총장의 발표문인 것입니다. 다만, 바로 이 사실이 헌법84조를 유린하여 국정의 난맥과 헌정질서가 파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명백하게 헌법조항을 위반했고, 명백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하여 헌법84조를 깨고 수사하여 결정지은 범죄인 강요죄와 직권남용은 4년이 지난 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볼 때 피고소인 김수남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소멸시킬 목적으로 헌법84조를 위반하여 강요죄와 직권남용이라는 동네 파출소장만 되어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기소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 위반과 범죄 실행 결과, 피해자의 존재와 국가에 관한 헌법조항을 위반하여 국가와 국민 전체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 것이 명백하므로 고소인의 고소사실과 증거만으로도 수사조건은 필요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피고소인 김수남에 대한 수사는 2017년2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되다가 탄핵 전날인 2017년3월9일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ㄷ) 피고소인들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 에 대하여.
피고소인 김수남 외 다수의 공범들이 존재하지만, 본 고소장에서는 피고소인 김수남을 적시하여 내란죄의 수괴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헌법84조를 위반하고 6년이 지나면서 대장동 사건을 통하여 피고소인 김수남이 다시 회자되고 있으며, 윤정부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 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소인 김수남은 대장동 사건 관련하여 50억이라는 거액을 받은 것으로 언론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고, 피고소인 김수남은 이 사실을 공표한 박수영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실제로 현재 이에 대한 5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다른 50억 클럽 6인과 다르게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자신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즉, 헌법84조 깬 내란죄의 처벌이 두려워 미리 선수 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곽상도의원의 경우 처벌이 유력한 것을 볼 때 이 50억 클럽은 실제 존재하고 이들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면서 받은 뇌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동 사건의 추이를 볼 때 피고소인 김수남은 2016년 당시에 헌법84조를 위반하여 자신을 임명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오히려 좌파에 보험용으로 거래하였으리라 짐작되고, 촛불세력을 등에 업은 좌파세력은 실제적으로 바로 다음 정권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 후 그에 대한 보답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정치, 사회, 경제적인 큰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찾고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피고소인 김수남의 내란범죄, 즉, 헌법84조 위반하여 국가적 범죄를 저지르고 수년 후에 그 대가를 뇌물로 받은 정황과 내란증거가 분명하니 지금이 바로 수사를 진행할 적기라고 봅니다.
2. 범죄사실과 죄목
헌법84조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금지조항의 예외가 되는 내란과 외환의 죄목일 경우 대통령을 수사 소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과 외환의 죄목이 아니라 직권 남용과 강요죄로 기소했으니 이 기소 차체가 위헌의 증거이고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므로 피고소인 김수남 전검찰총장의 기소는 헌법 84조를 위반한 것이고 그 목적은 헌정을 중단시킬 목적이 분명함으로 내란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헌정이란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국가 작용을 뜻하므로 헌법84조를 깬 범죄행위는 내란목적의 국가 반역 범죄인 내란죄에 속하고, 피고소인 김수남은 그 수괴 역할을 공공연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정변을 일으킬 목적으로 국회의 탄핵이전에 헌정파괴 시나리오를 짜고 여론을 사전 조작, 왜곡할 목적으로 국민을 선동하여 현직 대통령에게 죄인의 선입견을 각인시켜, 그 후 한 달 뒤에 진행될 국회탄핵이 국민 여론의 악감정 하에서 치러지도록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내란의 범죄를 실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란목적의 시나리오 대로 일단의 목적을 이루었지만, 피고소인 김수남이 헌법 84조 깨고 국회 탄핵절차 이전에 기소결정 했던 강요죄와 직권남용죄는 4년 후인 2021년 1월 12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증거1 기사- 박근혜 재상고심서 ‘직권남용’ 무죄…”증거 부족”]
이로서 피고소인 김수남의 헌법84조 깬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뿐 아니라 그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사후 범죄수익까지 계획 도모한 내란범죄자의 반란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반대당이던 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대명사가 된 대장동의 50억 클럽 중 한 인사가 된 것은,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정권을 민주당에 상납한 내란수괴 김수남이 받게된 범죄수익으로 보는 것이 인과관계에 있어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즉, 당시에 촛불정국의 여론이 비등한 시기에 헌법84조를 깨고 수사하여 결정죄목인 직권남용과 강요죄 공표는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로 촛불정국을 유리하게 하여 좌파 정권을 창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반대당인 민주당의 동정심과 동의를 구하고 내란목적의 헌법84조 깬 것에 대한 보험금 수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헌법84조를 공공연하게 파괴하여 국민감정을 돌이킬 수 없도록 미리 사전 작업을 하여 그 내란목적 헌법위반의 대가로 범죄수익을 향후에 보장받았다할 것입니다.
<피고소인 김수남의 내란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적용>
대한민국 형법에서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대통령)을 배제하거나 국헌(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헌법84조를 깨고 여론조작 및 선동)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국토의 참절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민의 영토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국가권력인 대통령을 헌법84조를 깨고 국민주권 및 국토 참절. 약 1개월간 2016.11.1. ~ 2016.11.30. 국회탄핵이 2016.12.1 시작하기 1개월 전 기간 동안)
2.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즉, 김수남의 경우 한 달 뒤에 있을 국회의 탄핵절차를 따르지 않고 미리 헌법84조를 깨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현직 대통령)을 강압에 의하여 (2016년 11월16일 대통령 직접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언론에 공개하며 헌법84조 정면 위반)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폭동이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헌법84조를 깨고 여론을 악화시켜 탄핵의 사전작업을 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오백만 태극기의 시위집회가 5년 이상 동안 계속되었다.
즉, 이 내란행위의 목적달성 이후의 결과로 탄핵이 확정되었고 2017년 3월10일 수많은 태극기 애국 국민의 탄핵무효시위가 있었고, 실제로 이날, 5명의 애국지사가 순국하는 사망사태가 일어났다.)
[ 증거2 대한민국의 내란죄 판례 요약. ]
결국, 피고소인 김수남의 내란죄의 행위는
형법87조 본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84조를 위반함으로)
형법91조 제 1호 :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탄핵절차가 있는데 한 달 미리 앞서서)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헌법84조 위반)
현법91조 제 2호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헌법84조 위반) 내란을 일으킴.
[증거3 형법 내란, 표 요약]
확정적이며 고의적으로 헌법84조를 위반함으로 이 모든 내란 범죄를 실행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로 볼 때 피고소인 김수남을 헌법84조를 깨서 발생한 직접 범죄와 파생적 범죄까지 가능한 모든 범죄로 처벌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내란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내란선동, 내란유도, 특수범죄가중처벌 뇌물죄, 내란모의참여 , 내란중요임무종사 , 내란목적살인 등
[ 첨 부 서 류 ]
증거1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무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증거2 대한민국의 내란죄 판례 요약.
증거3 형법 내란, 표 요약
2023. 1 . 6
위 고소인 (항고인) 곽 춘 규 (인)
서울고등검찰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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