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법조사조직들로부터 헌법103조 회복하고 연판장을 돌려 고유의 재판권을 사수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법관의 독립된 심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법조사조직이 수십년 동안 각급 법원의 재판부에 악영향을 미처왔고, 심지어 인맥과 학연,지연 등의 경로를 통하여 압력과 청탁으로 개개 독립된 법관의 재판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왔습니다.

좌파 법조사조직 : 우리법연구회(37년되었고 , 200여명), 국제인권법연구회

우파 법조사조직 : 민사판례연구회(45년 되었고, 200여명)

이들의 악행은 좌우 법조사조직을 불문하고 법관의 독립된 심판권에 음으로 양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하여 온 것입니다. 특히 인사권에도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여 법원의 순기능을 역행하여 법조사조직의 조직원이 법원을 장악하도록 배후에서 특권과 강요와 권한 외의 공작으로 헌법과 각 법률을 뛰어 넘어 법조사조직의 조직이기주의를 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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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자유가 전제돼야 한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의 결정은 진정한 의미의 결정이 아니다. 법관이 하는 판결 역시 하나의 제도적 틀 안에서 내려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법관이 남의 지시를 받거나 무엇인가에 구속된 상태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법관의 독립은 사법권과 관련한 헌법 조항 중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

헌법을 통해 독립성의 자유를 보장받은 법관은 다시 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용: 헌법줄께 헌법다오 https://wookhyunii.blog/2018/01/25

그리하여 이제 법관들은 법치보다는 정치를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국가의 법치는 법조인의 정치 정쟁으로 말미암아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서는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84조가 명백하게 위반되고 유린되어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법치를 파괴하는 이런 국가적 불상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법관의 양심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제어 됨으로 부당한 법관의 심판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로서 위법한 심판을 막을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헌법84조를 위반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할것입니다. 설사 법관 자신이라고 할지라도…이것이 헌법103조가 추구하는 법치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법관은 법치보다는 정치를 추구하는 망국의 길에서 벗어나 법관 본연의 자세인 법치를 회복하여 정치에 오염되고 함몰되어가는 자유 대한민국의 법과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조사조직에 속하지 않은 비조직 , 독립된 개개 법관들은 연판장을 돌려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이 부여한 재판권을 회복하여, 독립된 개개 법관의 공정하고 사심 없는 심판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재판권리를 보호하고 헌법적 재판권을 사수하는데 앞장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법조사조직 해체하여 법관의 자유로운 심판권을 선포한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 헌법수호대 곽여호수아 2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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