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가 공람종결된 사건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판검사의 피해자들이 오매불망 기다려온 이유가 무엇인가. 수십년씩 공람종결된 억울한 사건들을 풀기 위해서 공수처를 기다려 온것이 아닌가!!!!
도데체 공람종결도 한번 되어보지 않은 사건이 무슨 공수처에 올 자격이 있으며 (판검사의 범죄는 일반적으로 검사들이 몇년 기각 시키다가 결국에 절차에 따라 공람종결 함. 즉 “아무리 고소해도 안본다”라는 뜻)
공람종결된 사건 중 마냥 떼쓰는 사건과 증거와 범행이 명백한 사건도 구분 못하고 무조건 공람종결된 사건은 취급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의 설립 존재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기존 검찰수사에 대한 이중결정으로 법치에 대한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것이다
공람종결도 되어보지 않은 그런 따끈따끈 한 최근 사건으로만 요식행위를 하며 예산을 축내고. 더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이나 경제적 입맛대로 사건들을
요리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공수처 설립 동기가 억울하게 판검사들로부터 범죄를 당하고 십수년씩 교대 바닥을 쓸고 다니며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정하고 고소하며 사건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아니었던가.
그. 러. 니.
국가 예산과 국민의 염원을 도둑질하는 공수처를 당장 폐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