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긴 시간을 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 인사를 겸하여 드립니다.
새해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승리하세요.
부족한 사람이 큰일을 맡아서 사건을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판 과정과 이들의 행태는 홈페이지에 중요한 시기마다 올려놓았습니다.
판결문은 소비자보호원의 범죄를 숨겨주고 손해배상도 아닌 작은 위자료의 책임 마져 면죄부를 주는
극단적 편향판결을 함으로서, 사실은 범죄한 소비자보호원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그 스스로 판결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존 공기청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2002년 말부터 판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적 판결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의 판단 부분을 복사하여 아래의 6,7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판결문 주 요지>
1. 곽춘규가 1998년 부터 신고한 내용을 소비자 보호원에서 삭제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사> 삭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오존 공기청정기 피해자들이 오존공기청정기를 구매 및 사용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장하는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특정물품에 대한 안정성에 관하여 규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그 행위와 피해자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소비자보호원의 신고 글 삭제나 공기청정기의 피해예방 요구 무시, 안전성 문제를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판결은 대국민 범죄를 저지른 소비자보호원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그 공범역할을 한 판사들의
범죄까지도 은폐하려는 추악한 부패사법의 전형적인 판결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수시로 하여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판사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거짓말 중에서 위의 판결요지에 대하여 만 반론 증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판결요지 1에대한 반론과 증거>
1. 곽춘규가 1998년 부터 신고한 내용을 소비자 보호원에서 삭제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사> 삭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오존 공기청정기 피해자들이 오존공기청정기를 구매 및 사용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장하는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은>—-
2002년 8월부터 2005년 10월 추적 60분이 방영될 때까지 <곽춘규가 신고한 글>의 내용은 없다고 경찰과
검찰수사에도 최종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5개월 후에 추적60분이 방송된 2005.10.19일 , 바로 다음날 온 국민에게 들키고 나니까, 누락되었다면서 곽춘규의 민사항소심에 신고한 글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입니까.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신고 글이 없다며 수년간 신고한 신고사실 자체를 은폐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가 전국에 방송이 나가니까 제출한 것입니다. ( 첨부의 별지 1: KBS 방송캡쳐)
<첨부 별지 1>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우리 소비자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를 보면서도 제품을 구입할까요?. 건강에 문제 정도가 아니라
오존은 독가스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오존주의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2006년 10월에 환경부에서 2차 조사 발표를 하기로 하고 정부가 두 번 바뀌는데 아직도 발표하기를 미루고 있고 수많은 아기들의 죽음을, 오히려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었으면 조사해 놓고도 결과에 대하여
발표조차 못할까요.
이런 경고를 듣고도 오존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판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걸까요
증거는 추적 60분 방송 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소비자보호원에서 시험조사하고 소비자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 1년 안에 오존 공기청정기들 90%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면 무엇이 인과관계인가요. 말장난도 이정도면 중범죄인 것입니다.
<판결요지 2에 대한 반론과 증거>
2. 특정물품에 대한 안정성에 관하여 규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그 행위와 피해자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사건 만큼은 국가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소비자보호원의
범죄인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정부가 출자한 민간기업이기에 끝까지 국가에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함)
규제를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인 2000년 12월에 시험 조사하여 결과까지 내놓고도 2002년 8월 저의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이 발생하자 시험조사한 사실을 완벽하게 숨기고 온 나라의 정부부처들과 방송에서 난리 법석을 떨어도 <생전 처음 겪는 일인 것처럼 시험조사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가 바로 현재의 피해자 위자료 소송에서 제가 밝혀내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자 ,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격으로,
이제는 < 이미 2000년에 시험조사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니 우리 소비자보호원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첨부 별지 2, 5: 소비자보호원이 2003년 저의 신고글 은폐와 시험조사한 것 없다고 한 증거)
<첨부 별지 2>
<첨부 별지 5>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오존 공기청정기의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2003년 당시의 민사형사 재판부는 저에게 선진국이든 뭐든 외국기관이 발표한 것은 필요 없다. 국내 공공기관이 시험한 자료만 증거로 인정하니 국내 시험자료를 가져오라고 다그치고 결국 죄인을 만들어, 재산까지 빼앗았던 것입니다.)
즉, 소비자 보호원은 2000년 12월에 이미 시험조사하고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까지 하며 갖고 있다가 2002년 8월 저의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이 터지자 시험 조사했던 자료를 숨기고 있었고, 2003.2004.2005년 즉 만 3년을 은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의 제대로 된 시험 조사를 위하여 또 오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2005년 10월에 추적 60분이 방영된 것인데, 이제 와서 소비자보호원은 이미 그런 시험과 조사를 2000년에 완료했고 , 관계기관에 보고도 했다고 하면 다른 기관들은 뭐가 되는 것인가요? 같이 공모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공범 기관을 여럿 만들면 결국에 국가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니 완전범죄를 이루겠다는 것인가요? (첨부 별지 3,4 : 2000년 12월 오존살균기<공기청정기로도 사용>에 대한 시험조사 완료, 미국환경보호청의 대국민 경고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표현하고 있음, 오존이 비린내가나며, 실내사용에 주의 해야 한다는 것 등등 오존 공기청정기의 전반적인 위해내용을 확인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첨부 별지 3>
<첨부 별지 4>
장장 5년 동안을 시험조사해 놓고도 숨겼기 때문에 저희 피해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렇게 판사들까지 동원하여 망국적 재판을 감행한 것입니다. 온 나라에 방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놀랍지도 않지요. 아직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그렇게 2005년 추적60분에 두 번이나 방송이 나가고, 2006년에는 환경부에서 1차 조사만 발표하고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조사내용이 심각하자 다시 시험 조사하여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자의 최종결과와 대책을 발표 하겠다고 한 약속 (2006년 10월 발표하기로)을 하고서도 2012년 현재까지도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원은 2007년 바로 현재의 피해자 위자료 소송에서 제가 찾아내서 제출한 2000년의 소비자보호원 시험조사 자료 ( 첨부의 별지3,4:오존살균기 :공기정화로 사용)를 보고, 자신들의 대국민 범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증거를 보고 많이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 잡으라고 10년의 세월을 주어도 결국 이렇게 완전 범죄로 막을 내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들의 놀라운 행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로
그동안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 국민과 법원과 정부와 언론까지 속인 죄는 까맣게 잊어먹고
< 봐라. 우리는 이미 2000년에 시험 조사하고 관련기관에 통보까지 했다?> 고 하면
2001.2002.2003.2004.2005.2006. 그리고 추적60분은 도대체 뭐하러 그 난리를 치며 방송하고
정부관계기관들은 한 목소리로 처음 아는 사실처럼 떠벌렸을까요.. 온 나라가 이 소비자보호원의 놀음에
놀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 첨부 별지3,4: 오존살균기:공기정화 2000.12발표)
이제 소비자보호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시험조사만 안한 것이 아니고 이미 시험조사한 사실조차도 수년을 숨기고 피해자의 신고까지도 삭제하여 신고 한 것 자체를 은폐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신고했다는 단어는 아예 빼버리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신고한 것과 일반 게시판에 글 올리는 것은 그 중요도가 천지차이입니다.
그냥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신고하는 곳에 신고하여 고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과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판결문은 단순히 게시 글을 삭제한 것으로 표현하며 범죄의 엄중함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글 자체를 인멸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 범죄인가요. 또한 이것은 소비자보호원이란 한 공기업(정부출자 민간기업 :정부기관들의 공식명칭)의 범죄이지 왜 국가의 범죄고 책임입니까?, 기업인데 공적인 업무가 많아 공기업으로 설립한 것입니다. 그 기업이 범죄 하여 예산을 탕진하고, 결국 부도가 나게 생기니까 이제 와서 부채를 국가예산으로 떠넘기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비자보호원의 후신인 현재의 소비자원의 모습입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으니 국가가 책임져달라고 정부에 요청 중 )
이런 불법과 범죄를 저지르는데 예산을 탕진한 결과를 왜 국가가 떠안고 결국에 국민의 혈세로 이를 갚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냥 부실해도 엄중한 책임을 면치 못하는데, 이건 불법도 아니고 대국민 범죄입니다.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려고 아직도 발표를 미루며 완전범죄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 판결의 2번째 요지는 국가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소비자보호원은 자신들의 대국민 범죄를 국가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완전범죄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검사가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있는 형국이지요.
결국 이렇게 된다면, 그럼 소비자보호원 범죄자들의 범죄에 대하여 국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먹여주고 범죄책임까지 국가가 져야한단 말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요지 3에 대한 반론과 증거>
3. 따라서 소비자보호원의 신고 글 삭제나 공기청정기의 피해예방 요구 무시, 안전성 문제를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기청정기의 피해예방 요구 무시, 안전성문제를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한 결론은 한마디로 범죄적 판결이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예방요구무시, 안전성에 문제를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소송이 아닙니다. 소비자보호원은
피해예방요구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시험조사 자료까지 완전 은폐를 시도했고 장장 5년이 흘러가도 소비자피해에 대한 시험요구에 대하여 묵살하고 있었습니다. 또 안전성문제를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시험한 자료까지 은폐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소비자가 신고한 신고글을 삭제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더하여 시험조사 요구까지 방해하고 지연시켰습니다. <첨부별지 5: 추적 60분 방송 후 거짓 보도발표>
<첨부 별지 5>
장장 5년간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과 , 정부기관들과, 언론과, 심지어 법원까지도 기망하여, 눈 뜬 장님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법원을 범죄조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법원의 범죄조직이 소비자보호원을 공범으로 만들었을 수 도 있지만, 실행을 한 현행범은
소비자보호원이라는 것입니다.<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피고1청풍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이 소송을 변호한 우리측 변호사는 결정적으로 우리 피해자들이 패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형사고소를 해주기로 하고 , 변호사 수임료를 결정한 것입니다. (계약서는 첨부별지6)
<첨부 별지 6>
즉, 형사고소까지 포함해서 60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변호사는 3년이 다가고, 재판이
끝날 때 까지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형사 고소하는데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민사사건의 승소여부는 형사기소 여부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거의 승패에 결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서 , 결국에 판사가 마음껏 판결하게 한 것입니다. 최소한
형사고소비용 300만원은 돌려받고, 위자료소송에 패소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사법부를 바로잡은 다음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법변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두 번이나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잘 참아주신 피해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이런 국민에 대한 범죄적 판결에 대하여 새 대통령님께 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고통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드러난 피해는 빙산의 일각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그렇기에 소비자보호원은 막가파 범죄를 저지르고 환경부는 최종 조사결과를 6년이 지나도록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 자료는 이미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탄원과 소송으로 거의 모든 생활영역이 차단 되어있습니다. 관계기관들과 정보기관
경찰정보라인까지 총체적으로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기소되거나 제대로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범은 법원의 사조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3명, 고법부장판사들, 일반 판사들, 또 이들의 사주를 받은 일련의 부장검사와 검사들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겹게 왔지만, 기도하며 싸워왔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힘껏 외쳐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라고 말입니다.
참고로 <맑고 싱그러운 세상> www.air365.net 의 홈페이지는 저의 통제권에서 떠난 지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기능을 하고 있으니 남길 글들을 남기시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홈페이지는 저의 소유의 홈페이지지만 타인(?)에 의하여 특별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거나 다운되었을 때도 차분히 몇 번 더 접속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아래의 대체 사이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이 안되는 분들은 저의 생계사업인 홍삼찬가의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라도 소식과 정보들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www.korea1003.com
오랫동안 참으로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승리를 바라보며 다함께 가능한 모든 곳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등 무엇보다도 박근혜 새 대통령님께 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건을 저들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처리했는지는 아래의 단편적 사실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 추적60분에 2번이나 방송된 사건이 피해자소송에 대하여는 단 한 번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2. 이렇게 큰 사건을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방법으로 심리조차 안하고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을 심리도 안하고 기각시키면 대법원은 도대체 어떤 사건을 심리하는지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저 곽춘규는 지난 10년간 끊임없는 감시와 도청 해킹 등의 업무방해를 받아왔고, 정보기관까지 개입하여 작업하고 있기에 큰 고통 속에서도 아직 진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진실을 온 국민과 함께 공유하여 저는 저의 짐을 벗고, 이 나라는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아래 첨부되는 증거들은 재판부에 직접 제출한 서류들입니다.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증거와 설명을 하였습니다.)
<첨부 1 > 2005년 10월19일 추적60분에 전국으로 방송된 곽춘규의 신고글 증거확인
(신고 번호 : 12626번 2000년 5월 23일 신고날짜, 신고인 곽춘규로 전국에 핵심 증거가 방송)
<첨부 2> 소비자보호원의 2003년3월17일자 답변: 곽춘규의 신고 글은 없고, 오존 공기청정기의 시험여부는
미결정 , 시험조사여부는 신고내용을 검토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다고 한 공식답변
<첨부 3, 첨부 4> (법원에 제출한 문서 그대로 축소복사하여 첨부한 것으로 총6페이지 중 4페이지 )
소비자보호원이 이미 2000년 12월에 이 모든 오존공기청정기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놓고 관계기관에 위험성통보하고 해당기업들과 면담까지한 시험조사결과 서류 —>이후 2002년 8월부터 2006년 이후까지 이 시험조사 사실을 은폐하여 온 국민과 정부와 언론을 기망함
<첨부 4 >
<첨부 5> 2005년 10월 19일 추적60분 방송 바로 다음날 소비자보호원의 대국민 기망 보도문
<첨부 6> 우리 측 변호사와의 변호수임 계약서: 명백하게 형사고소해 주기로 별도로 약정하고 있음을 확인
첨부 7 우여곡절 끝에 추적 60분 방송이 전파를 탈 수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 – ( 생략 )
홈페이지 안 열리면 대체사이트를 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엔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승리 2013! hiscourt exe 곽춘규 배상
<판결문의 4. 판단과 결론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