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인가? 수사본부 구성을 명령할 수 있는자.

샬롬
<누구인가? 수사본부 구성을 명령할 수 있는 자.>

2024.12.1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기관도 수사본부를 구성할 권한이나 지휘권이 없었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는 권한없는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반역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헌법 84조를 위반하였고, 헌법 77조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단, 2024.12.14. 이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와 같은 이유로 경찰 수사본부와 검찰 특수수사본부, 공수처는 권한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었고,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란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 아   래 ]
  1. 경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군은 2시간만에 국회를 떠났고, 4시간 후에는 국회의 요청대로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인 24.12.6. 경찰은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을 필두로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이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150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하여 수사하였고,
    12월 11일 새벽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수사본부를 구성한 주체는 누군가?]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아직 탄핵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국정운영과 통치권은 명백하게 윤대통령에게 있었습니다. 열하루가 지나, 탄핵은 그후 12월 14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12.3일부터 12.14일까지의 국정운영과 통치는 누가 하고 있었는가” 의 사건입니다.
무려 11일 동안 통치권 공백이 있었는데, 누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여 경찰, 검찰, 공수처에 수사기관을 설립하였는가? 자발적 수사권 발동인가? 그렇다면 이는 명백한 반란, 반역범죄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됩니다.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는가 말입니다.>
탄핵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권과 통치권을 해제 시킨 자는 누구인가.
어떤 집단인가. 법률적으로, 공식적으로, 권한이 있는 조직인가?!!

2 검찰
검찰은 비상계엄 해제 사흘 후인 12월 6일 박세현 고등검사장이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를 구성했고, 12월 8일 자진 출두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여,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내란죄목으로 확대화를 꾀하였습니다.
박세현 고등검사장은 누구의 명령으로 특수 수사 본부를 구성했습니까? 현직 대통령의 헌법77조 비상선포 권한에 대하여 수사할 권한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특권으로 정상적인 지휘명령계통을 밟지 않고 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까?. 누구의 명령입니까?

3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수처법에 의하여 현직 대통령은 수사할 수 없다.>
왜?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 외에는 현직에서 수사할 수 없고(헌법84조), 고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목에 대한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공수처법 2조 3항). 그러므로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에는 해당하지만, 공수처 자체법에 의해서도 대통령을 수사 할 근거 법조항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뇌물이나 직권남용 등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고, 더하여 내란죄를 덮어 씌워 수사하려고 한다면, 공수처법 자체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수사 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월8일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범위와 대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공수처는 그 명칭과 같이 고위 공직자를 수사 대상 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판검사 및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유관 단체의 장입니다.

위의 결론에서 이미 현직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지만, 대통령을 고위공직자에 포함시킨 개정 공수처법이 헌법적 시각으로 볼때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 [ 헌법 제 66조 부터 제 85조 ] 까지 무려 20개의 조항이 대통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단순히 일반 고위공직자들과 동일한선상에서 비교되고, 동일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때, 공수처법2조 1항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된 것은 헌법불합치의 위헌적 요소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누가 현직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한으로 최후 통치권인 헌법77조와 헌법84조를 깨고 수사 기관들을 구성하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군 사령관들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누구인가? 야당이 요청하면 수사기관을 설립하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습니까?
공식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반란반역을 획책하는 [법조 사조직]입니까?
(현직 판사들의 사조직, 우파 <민사판례연구회> 좌파 <우리법연구회>는 각각 200여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사판례연구회는 46년 되었고, 우리법연구회는 38년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강력히 요청합니다.
누가 수사본부 구성 권한을 주었는가? 누가 수사 주체를 구성하게 명령했는가를 밝혀라!!!!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로 특별한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합니다. 즉,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특별하게 헌법의 20개의 개별조항으로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명받고, 국정 운영에 대한 통치권과 외국에 대하여 대표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국정 최고 책임자임을 국가 최상 법규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한이 없는 기관들이 야당의 주장만을 토대로 명령지휘 계통을 벗어나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현직 [대통령의 비상 계엄권]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 권한을 행사한 것은
과거 군부가 자기 통솔하에 있는 부대를 이끌고 ,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벗어나 반란을 일으킨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당장 내란죄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반란, 반역자들을 처벌할 대통령 권한대행 산하 통합적 특수 수사본부를 새롭게 구성 설립하고
반란 반역자들을 수사하여 처벌하라!!!

감사합니다승리

승리영광!!!

2024.12.22.
헌법수호대 천각 exe. 곽여호수아 배상.

맑고싱그러운세상 www.air365.net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