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조항 130개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아니라 심사기준이다. 계엄령 헌법 제77조의 심사기준을 지켜라!!!!>

샬롬 이상하다 8년전, 1차 반란탄핵인 박근혜대통령 탄핵때 헌법84조 깨고 죄없는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가
이번엔
헌법77조와 헌법84조를 동시에 깨고, 탄핵심판을 작업하네.
헌법 깨는데 재미가 들렸네. 헐
그도 재미 있는게. 자신들의 소송지휘가 쑥스러웠는지. 내란죄 부분은 국회에 반려했네.
대단한 법적 양심이쥐.(헌재의 심사대상조차 되지 않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기전에 서둘러…반납)
당연한게,
내란죄가 포함되면, 헌법77조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되고. 헌법 77조는 대통령의 최후 통치권이므로. 사법의 심사 대상이 안되거든.
고로 심사의 대상이 안되므로 소장확인 후
<그냥 각하>로 <즉시통고> 해야되걸랑.
그런데 심사대상이 안되는걸 알고. 내란죄 부분은
취소하게하고
박근혜대통령 때 처럼 무죄한 탄핵을 하자는거지.
왜? 이미 한번 했는데, 또 하자는 거지.
[권한대행 문형배]가 좋아하는 야동처럼.
처음 한번 하는 것이 어렵지, 일단 한번 하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프리거든. 그래서 제명이도
부선이와 일년 동안 하고도 쌀한섬도 안줬다고
난리(? 쪽팔림 무릅쓰고)를 피운거지.
이야기가 살짝 샛는데, 본질은 같아.
이런거지.
완전 무결하고 완전 무죄한 박근혜대통령도 잡았는데.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대통령 쯤이야…
식은죽 먹기고, 누워서 닝기루 맞기라는거지.
이렇게 된거야.
국가 사법기관과 사정기관이 오랫동안 숨겨온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 선포한 대통령의 최후 통치권인 계엄선포권을
내란죄로 몰고가는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불법 수사본부의 주관자들이 바로
반란, 반역자들인 것이지. 이들의 사주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1차 반란탄핵 때 이미 한번 한 짓을
계속 들먹이는 것이지. ..
국민을 두번 욕보이는 짓이고, 이에 민족축적의 자유 양분을 먹고 자란 용감한 2030세대가 NO 한것이지. 헌재는 형식적 법논리로 더이상 국민을 욕보이지 말라고.
결론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아니야. <심사 기준이 될 뿐이지.>
테클걸고 싶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취임식날 멕시코 국경에 비상계엄령 선포했냐고 따지고와.
음. 한국에서처럼 내란이라고 하면, 좋은 경험 하게될거야. 국가가 다르다고? 법치원리는 같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고 눌(?)어지는것은
헌법77조 깬 내란죄 부분만 없다면, 박근혜대통령 때와 같이 죄없어도 전반적으로 통치력이 부족하다는 핑게를 대며 불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도 판결에 인용,기각,각하가 아닌 파면으로.
파면이란 용어를 좋아하는것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임명된 주제(???)들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보다 높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지.
그냥 법적으로 탄핵 인용 하면 될것을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 앞에 어릿광대짓하며
욕보이는 짓은 한번이면 족해.
자! 헌법재판소는 단 하루라도 더러운 탄핵 소송을
짖뭉게지 말고 <당장 각하 하라> 그것만이
헌재 명줄을 그나마 보전하는 길이다. 실험해보고 싶은가?
500억씩 준다고하데???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네.
헐~ 더러운 반란재판소
감사합니다승리
승리영광!!!
헌법수호대 천각 exe. 곽여호수아
맑고싱그러운세상 www.air365.net
ㅂㅂ아! 참! 1차 반란탄핵인 박근혜대통령 탄핵때는
명백한 헌법84조 깨고, 왜 깻다는 변명도 핑게도 없었지. 당시 대통령수사했던 김수남 검찰총장도, 헌법재판소도, 연합뉴스도. 아무도 말없이
헌법84조 깨고 반란을 일으켜 대통령을 검방에 넣고 나라를 조져놓았지.
그래도 이번에는 내란죄로 씌웠으니. 헌법84조는 지킨건가??? 그대신 헌법77조 깼자나. 10ㅅ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