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샬롬 <윤대통령 탄핵판결은 즉각 중지, 중대요건>
박근혜 대통령 사기반란 탄핵때는
국회의 탄핵 발의와 특검이 구성되기 한달전에 이미 김수남검찰총장에 의한 반역적 수사와 기소가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헌법84조에 의하여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는 형사소추되지 않는것이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검찰총장은 박대통령을 수사하여 강요죄와 직권남용으로 수사결과를 내고 국민에게 공표한것입니다.
즉 검찰촌장(?)이 온 국민에게 박대통령이 죄가 있다고 공포(?)한 후에, 그리고나서 국회에서 탄핵과 특검(박영수)이 시작된것입니다. 그렇게 검찰촌장이 직접 헌법을 깨고 누명을 씌워 탄핵을 시작했으니 대통령 탄핵은 누워서 죽먹기 였지요.
시간이 8년이나 지나면서 김수남 검찰촌장이 기소했던 강요죄와 직권남용죄는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억울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84조의 보호도 받지못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청 직원만도 못하게 강요죄와 직권남용으로 누명을 쓴후에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국회로 넘겨져서 국민들의 오해와 원성속에서 탄핵소추와 특검을 받았고 결국에 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헌법에 따라 재판해야할 헌법재판소에서 조차도 헌법84조 위반에 대한 어떤 언급도,보호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란 법조 사조직에 의한 사기반란탄핵의 전모이고.
이 모든 반란 사건을 재판할 책임과 권한. 의무가 있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인 것입니다.
이번 윤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흠결과 부당한 소송지휘로 부실하고 불법적인 급행재판을 하며 번개불에 콩궈먹듯이 대통령탄핵재판을 속전속결하려는 것은 박근혜대통령때와 같이 반헌법적 판결을 하려는 반란작태로 규정하며.
이에 따라 헌법84조깬 박대통령 사기탄핵사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하고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로 헌재의 윤대통령탄핵
<심리와 판결은 중지>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승리
승리영광!!!
2025.3.8
헌법수호대 천각 exe. 곽여호수아
맑고싱그러운세상 www.air365.net
추신:
샬롬 윤석열대통령 석방을 환영하지만
이는 반란법조의 탄핵인용을 위한 맛사지 궤계입니다.
이를 파하는 법은 <헌재의 소송진행을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중지시킬 근거와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과거와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유사점>
한국 사회는 법과 정의를 중시하며, 헌법의 수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를 돌아보면,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흠결과 위법적 소송지휘가 국가에 미친 심각한 결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 과거의 교훈: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 제84조를 위반한 사례로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부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총장 김수남은 이 조항을 무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요죄와 직권남용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런 후에야 국회에서 탄핵과 특검을 발의하였고, 특검은 뇌물죄를 추가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과정에서 헌법84조가 지켜지지 않은 반헌법적, 불법수사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4조를 존중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당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근본 정신을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 정치적, 사법적으로 현직 판사들의 불법사조직의 힘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절차적 흠결 및 부당한 소송지휘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유사한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차적 흠결과 부당한 소송지휘가 문제시되고 있으며, 이는헌법 제 84 조를 다시 한 번 위반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반역 범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소송과 심리가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 법치의 기본인 <미란다 원칙과 법적 절차의 중요성>
미란다 원칙은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법 체계에서 절차적 흠결이 발생하면, 사건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의 결과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는 결국 공동체와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이러한 절차적 흠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심각한 반역 행위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 결론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심리 즉긱 중지
헌법재판소는 헌법 각 조문을 기준으로 국가적 위기의 정치적 사건을 심리하고 심판해야하는 헌법기관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헌법 수호자로서의 대통령(헌법66조2항)에 대하여 그 권한과 책임, 역할에 대하여 심층적인 심리와 충분한 변론권을 허용하여 단심제인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소송지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특히 헌법 제 84조와 같은 중요한 헌법 조항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담보하는 조항으로 국가와 정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본이 되는 조항인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송은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 탄핵 사례의전철을 밟는 것으로, 반드시 헌법재판소는 그 반헌법적, 불법적 탄핵인용에 대하여 역사가 존재하는한 영원한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심리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시간 내에서 충분한 법률적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야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간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급행소송에 따른 절차적 흠결과 부당한 소송지휘가 남발되는 상황 하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공정하고 적법한 탄핵 심리와 정의실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명백하게 헌법 제84조를 위반한 불법적 탄핵인용에 따른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불법 탄핵에 대하여 국민앞에 참회하고 스스로 처벌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입니다.
그 첫번째 수습 방안이 바로 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즉각 중지하고, 형사사건의 결과와 추이에 따라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에서 당연하게 헌법 84조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는 현직에서 소추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즉각 중지하는 것만이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헌법84조 깬 반역죄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025. 3. 7.
헌법수호대 천각 exe. 곽여호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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