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경성헌법이다. 관습헌법처럼 판사들의 판례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나라, 정해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사의 권능도 헌법과 법조항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이다. 마치 판사가 절대적 능력이 있어서 형벌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 그 법조항의 규정에 따라서 형벌을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판결문에는 반드시 위반한 법조항을 명시하고 그 규정에 의하여 형벌을 확정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완전한 경성헌법의 나라에서, 판사 마음대로 헌법도 깨고 법조항도 유예시키고, 소송절차법, 실체법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정지, 발효, 변경하는 <대범한 반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은, 현직 판사들의 불법 사조직이 법원에서 수십년동안 기생해 왔기 때문이다. 여타의 조직범죄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이들 법조 사조직은 세계의 그림자 정부를 자처하는 딥스의 한국지부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딥스의 한국지부 1부<민사판례연구회> 2부<우리법연구회> 모여서 하는 일이, 어떻하면 궁민들에게 사법이 아닌 야바위마법을 보여줄까?,를 연구한다. 그래서도 불법이지만, 우리헌법103조는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야바위 재판을 하며 국고를 털어먹을까를 연구하는 현직판사들의 불법적 사조직, 헌법84조와 헌법77조 등, 헌법과 법률과 명령및 조례를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깨는 마법 야바위 재판을 시전한다. 물론 재판에는 항상 양 당사자가 있으므로 한쪽은 늘 좋아할 수 밖에 없다. 반란이든 , 날강도 도적질이든 , 다른 한편에서 늘 지지한다. 왜?
부당이득의 수혜자(반란정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고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고 범죄자들이 그속에 숨어들어 야바위 마법 재판의 수혜를 입는다.
헌법84조만 벌써 두 번깼다. 이번에는 헌법77조도 내란이라는 매국마귀짓을 하였고, 야당인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정권쟁취를 위해서 당연히 하는 짓이고, 문제는 우파 내부의 반란자들,
즉, 법조사조직인 <민사판례연구회>의 지시와 청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 즉, 말을 안들었다는 이유로 우파 대통령만 벌써 두번이나 좌파들을 이용하여 탄핵했다.
첫번째는 8년 전에 <여자가 말안듣는다는 이유>로. 탄핵하여 대통령 파면
두번째는 적당히 우파 후보로 와서 대선전에서 뛰어주기만 바랬는데,
난~짝 진짜 대통령이 되었고,(증거 있음)
대통령이 된것만 해도 개거품을 물겠는데, 거기에 말까지 안들었으니, 취임후 3년 동안 대통령 주변인들 공작하여 통치 지휘 계통 불능하게 만들고, 이에 대한 응전으로 대통령의 최후 통치권인 헌법77조 계엄령을 발동하자 , 좌파들을 이용하여 내란으로 덮어씌우고,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여 또 파면.
(헐~ 국민을 바보나, 졸로 두번 확쯩 .)
좌파 궁민들은 기분이 째지겠지만, 자신들의 돈주머니도 함께 째지는 것은 알까몰라.
결론: 우파 국민을 바보로 아는 반란우파매국-마귀법조, [딥스의 한국지부]인
<민사판례연구회>와 도적좌파법조 <우리법연구회>는 당장 해체자폭하라!
감사합니다승리
승리영광!!!!
2025.4.26
헌법수호대 천각exe.곽여호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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