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84조. 를 논하는 것은
국회의 탄핵이 발의(특검 2016.12.1 발촉, 탄핵 12.9 발의) 되기 한 달 전인
2016년 11월 초에 이미 김수남 검찰 총장이
헌법 84조를 깨고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였고
그 결과인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수사발표하였고
그 후에야 국회로 넘긴것이다
(6년이 지난 현재 2022.9.28 김수남 검찰총장이 기소한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명백한 헌법 84조 위반이고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금지를 깬 불법이고 일반 형사법도 아닌 헌법을 깨었으므로 반란행위 인것이다.
(특히, 헌법 제 84조는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중 오직 단 한사람 현직 대통령의 헌법수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인 것이다.)
즉, 헌법84조에 대한 논의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문제 삼는 것이아니고 그 이전에 먼저 형사소추 금지가 깨어진 것을 문제삼음이라!
중국이 동북공정하듯이 헌법84조를 공정하는
반란우파법조 민사법연구회는 간교하게도
헌법 84조를 주장하는 것이 마치 탄핵소추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유도하며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 위키나무의 오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법변혁 만파식적 그의노래 exe 곽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