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공식문서성폭력 법폭력캐나다 보건성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의 오존경고에 대한 회신 1페이지 2003년 10월 31일2018년 7월 31일 joshua.guahk 4161 Views 0 Comments 관계기관의 외면 이 름 관리자 작 성 일 2003년 10월 31일 19시 59분 파 일 mocie-s.jpg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의 오존경고에 대한 회신 1페이지 이 문서의 요지는 국내에서 공기청정기는 안전인증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규제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의 유통시장에는 많은 제품들이 허용기준의 수배를 넘고 있으며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켐페인은 최소한 아기들 만이라도 보호해보자고 시작한 캠페인이었습니다. 아기들과 노약자,천식환자등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게되기 때문입니다. 오존은 어린이나 천식, 폐기종 등 호흡기질환을 앓는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오존농도 0.1∼0.3ppm에서 1시간 연속 노출되면 목과 눈이 따끔거리고 기침과 기존 호흡기질환이 악화되며. 또 0.1∼1.0ppm 농도에 2주동안 연속 접 촉하면 폐기능이 저하되고 마른기침, 가슴통증, 두통등, 시력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하여,소송당하기 전까지는 국내의 어떤 업체도 인체로부터 멀리하라든가, 주의하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존(비린내)에 의한 피해증상및 사례 위의 코너에서는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의 호소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일본,캐나다에서는 오존(비린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어있으나 국내의 소비자들은 대부분 비린내(오존)를 음이온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큰 피해를 입고도 오존(비린내)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