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조사해서 규제법까지 만들어 놓고, 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구제해 주지 않았을까?

결론, 왜 이런 몰 상식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여정부2003-2007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에서 조작불가능할 정도까지 완벽한 조사와 규제법까지 만들어 놓고 , 왜 피해자는 단 한 명도 구제해 주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 완전은폐(2006.9) 이후에 생긴 , (인체피해 증상이 아주 유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2011.9)에서는 민주당이 시작하여 정부, 국회 언론이 주도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려할까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환경부장관(2006년 9월) 때 발표하기로 한 피해자발표를 17년이 지난 지금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년 전(2003년경) 시중에는 건강에 좋은 음이온이 나온다고 하면서 비릿한 냄새가 나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가 일반 국민에 인기가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이온이 나온다고 하면서 비릿한 냄새가 나면, 이는 음이온이 아니고 100% 오존 냄새입니다. 왜냐하면, 음이온은 무색 무취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코로는 음이온의 존재를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전기적으로 고전압을 일으켜서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유행을 하였는데, 당시 국내 기술로는 고전압을 일으키는 방식은 반드시 오존이 발생되게 하는 기술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이 코로 비릿한 냄새를 맡게 될 정도라면, 인체에 해가 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적 공간에서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를 작동시켰을 때 공간에서 비릿한 냄가가 감지되면, 이미 인체에는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오존량을 규제하고 있었는데, 그 기준량이

0.05ppm 이라는 수준이었습니다.(기기에서 5cm 떨어져서) 당시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오존의 축적성질로 인해서 기준치의 오존량이라고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는 오존이 축적되는 성질이 있기에 창문을 개방해 놓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경고와 권고 사항입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산업자원부등이 앞장서서 이런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제품들을 비호해 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비린내가 나는 제품을 풍부한 음이온이라고 할 때였습니다.

저는 공기청정기 사업자로서 다양한 수입 제품과 국내 제품들을 취급하면서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판매금지(나중에 알고보니 광고금지)된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가 한국으로 수입되어 4대 일간지에 5단 통광고로 대규모 광고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공기청정기 사업을 10여년 하고 있을 때였고, 1996년 경부터 매년 한 두차례씩 정부기관이라고 생각했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가 인체에 해가 되는 줄 아는데 조사 좀 해주세요” 이런 식의 신고를 매년 해오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매년 제가 신고한 글들이 10여건이 주루룩 나왔습니다.

이렇게 5-6년을 신고했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고 어떤 조사 계획도 없던 중인데 미국에서 광고금지된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들이 무수하게 공수되어 국내 시장에 뿌려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부득불, 정부에 신고해도 아무 조치가 없었고, 수입제품들은 무작위로 수입되기에 직접 나서서라도 막아야 겠기에 홍보문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좋은 공기청정기 고르는 법 – 라는 홍보물

물론, 세계 어디서 만들든 공통적인 내용으로 , 그런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제품을 주의하라고 , 또 꼭 사용하려면, 창문을 열고 사용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대표적인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제조사였던 모기업에서 업무방해등으로 고소하여 사건화 되었고, 이것이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오랫동안 신고한 글들이 경찰 조사 때(서울 서부경찰서)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즉, 제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경고하며 조사해 줄 것을 신고한 글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제 사법변혁 운동의 동기이자 시작인 것입니다.

2002년 8월 시작된 사건은 2003년, 2004년, 2005년 10월 19일

<추적60분 1차방송>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원 서버에서 삭제한 저의 신고 글들이 우여곡절을 통하여 결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신고한 글들을 삭제한 증거 방송: 신고글 12626번 >

<방송 주요내용 동영상>

<2005년 12월 21일 추적60분 2차 방송>

추적60분에 두 번 방송되자, 소비자보호원과 환경부에서는 규제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면서 참여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세부조사와 규제 법을 만들기까지 많은 조사를 마치고 오존 관련 정부 책자까지 만들었습니다.

2006년 환경부에서는 특별한 조사계획을 세우고 최소 100만대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방대한 조사 방침도 세우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를 2006년 9월경에 KBS를 통하여 발표하기로 환경부 담당 과장과 면담까지 한 것입니다.

그. 런. 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장관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이렇게 20년을 보내면서 두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첫째, 참여정부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전을 잘 조사하고 규제법과 관련 정부 책자까지 만들어 놓고도 왜 피해자 구제는 단 한 명도 하지 않았을까?

둘째, 피해 성격상 아주 비슷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2011년 발생)은 처음에 십 수명의 피해자로 시작하여 정부예산 500억을 피해구제금으로 받고( 당시 법원의 피해 확인 판결이나 결정도 없이 단순한 질병관리청의 조사결과와 여론의 압력 만으로 국회에서 결의) , 이후에 이런 자금을 확보한 후 영국의 옥시본사에까지 피해자들이 원정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국정조사를 두번하며 피해자 보상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제조사들로부터 약 3000억가량의 피해구제금을 확보받았다는 기사가 나왔고, 최근(2022년)에는 대규모 피해자위원회를 통하여 약 6000억 가량의 추가 피해구제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 왜 이런 몰 상식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여정부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에서 조작불가능할 정도까지 완벽한 조사와 규제법까지 만들어 놓고 , 왜 피해자는 단 한 명도 구제해 주지 않을까요?

반면에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 완전은폐(2006.9) 이후에 생긴 , (인체피해 증상이 아주 유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는 민주당이 시작하여 정부, 국회 언론이 주도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려할까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환경부장관(2006년 9월) 때 발표하기로 한 피해자발표를 17년이 지난 지금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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