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수반이고 최고 지위이다.
그렇기에 헌법은
그 자신의 수호자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 위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 1조도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수호자는 대통령이기에
이를
제 8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실제로, 이 조항은 헌법 1조 보다 우선시 된다.
그 이유는 헌법의 수호자가 있어야만, 그 헌법이 보존되기 때문이다.
더하여
청와대를 침탈, 능욕 하고자하는 반정부세력에게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만약 대한민국이 망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면,
헌법 개정, 즉 개헌을 하고 나서 , 제 84조항을 수정하고서, 첨부하여
"여자대통령은 능욕할 수 있다"고 개정한 후에 그렇게 하고 제갈길로 가라.
그러므로
대통령은 수사할 수 없다. 하면 죽인다.
사법변혁, 맑고 싱그러운 세상 , www.air365.net 마광한살 exe 곽춘규
제1절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