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깬 국민이 받아야 할 댓가는 실로 크고 놀랍다.
문재인 정부가 사는 길은 너무도 명백하다.
깨어진 법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고는 어떤 처방도 무효하다
재인이사가 많으니 법의 정신이 어떤지 잘 알리라 믿는다.
이 상태로 유지하며 내년 2018년 중반에 헌법개정을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무지한 착각이다.
법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팔다리 약간 베인 정도면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정상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이 깨진것을 인체에 비유하면
중추신경망이 훼손되거나 오장육부가 심각한 손상을 받은 것과 같다할 것이다.
이는 적당한 치료로는 회복될 수 없고 반드시 대수술을 거쳐야 살아남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우파 법조반란세력이 반역으로 넘겨준 정권을 받았다고 이들과 한 패가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
한편이 되어 잘먹고 잘살까?
자기편에게도 반란반역을 일으킨 무리가 적에게는 어찌할까.
상상에 맡길 뿐이다.
수 많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깨어진 헌법을 보수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오즘 떠들썩하게 언론을 장식하는 청와대문건은
반란 법조 사조직의 독수독과로 보인다.
그것을 생각없이 받아든 것은 긴 안목으로 법치를 바라보지 않은 까닭이다.
각설하고,
반란 법조 사조직을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문 정부에게는 양날의 칼이 아니라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며 원리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과 법원 개혁에 나섰다가 3년차에 극심한 저항으로 물러선다
그후 결과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제 반란 법조는 반역에 성공하고 그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서 정권까지 내주었다.
이들이 못할 짓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이 서리라.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게나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혼란과 위기의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위중한 때에 모든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반란법조 사조직의 해체와 반란세력에 대한 처벌>이다.
간단히 한가지로 말하면. <반란세력 처벌>이다.
잘 생각해보면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반란법조 사조직에 끌려 다니지 않고 사는 유일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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