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들어서면서 계속되는 법조계의 범죄에 결국 대법원장께서
대국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죄하기에 이르렀다.
사법변혁의 물꼬가 터진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깊은 유감의 사과에도 판검사의 범죄에 대한 인식 오류가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일반인의 범죄와 판검사의 범죄는 그 질과 양과 격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다 같은 사람이 저질렀다고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의 범죄는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것 이상은
못된다.
그러나 판검사의 범죄는 국가기반을 흔들고 국민의 가치관을 변질시켜서
망국의 기운을 국가전반에 퍼트리는 악성범죄요 반역범죄이므로 전범에 준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사법변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서 누누히 일러왔다.
그러나 오늘의 이 참담한 대국민 사과문에서도 그 범죄의 극악성과 반역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한없이 느낀다.
기사들 중에서 사과문의 요점을 보면
"
양 대법원장은 "한 법관의 잘못된 처신이 법원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모든 법관의 긍지와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있다"며 "청렴성을 의심받는 법관이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양심이 없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극악성과 반역성에 대한 인식없이 " 그저 범관의 긍지와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있다" 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증 환자에 대한 진찰의 오류요 오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죽는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또다시 사법변혁의 당위성과 시대적 절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은 양 대법원장의 사과문 전문
전국의 법원장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일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이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가려져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당혹감은 실로 참담합니다. 한 법관의 잘못된 처신이 법원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모든 법관의 긍지와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에 이어 다시 이 같이 일이 거듭되어 법관 전체의 도덕성마저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됨으로써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온 모든 법관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동안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이 상식을 벗어난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도 아니 되고, 우리가 받은 충격과 상처만을 한탄하고 벗어나려 해서도 아니 됩니다.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일지언정 이 일이 법관 사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로 먼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를 대표하여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전국의 법관 여러분
청렴성은 법관들이 모든 직업윤리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입니다. 우리의 사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부정을 범하는 것 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다’라고 갈파하신 것과 같이, 지금까지 모든 법관들은 청렴성을 생명처럼 여기며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청렴성에 관한 한 한 치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긍지를 지녀 왔습니다. 우리가 청렴성을 그토록 중히 여기는 이유는 청렴성이야 말로 모든 신뢰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청렴하지 않은 법관이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양심이 없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청렴성을 의심받는 법관의 재판은 아무리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다 해도 불공정한 재판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에게 청렴성은 다른 기관에 있어서의 청렴성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은 법관의 존재 자체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청렴성이라는 가치를 생명처럼 지켜왔기에 과거 법원은 적어도 청렴도에 관한 한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신뢰를 받아 왔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긍지였습니다. 그러한 긍지가 최근 계속되는 몇몇 법관의 일탈행위로 말미암아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청렴성에 대한 신뢰는 깨지기 쉬운 얇은 유리와도 같이 사소한 부주의나 불찰에 의해서도 쉽게 금이 갑니다. 법관이 일상생활 중에서 항상 처신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물며 자신이든 다른 법관이든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법관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한 번이라도 법관 사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한 눈으로 우리 내부를 꼼꼼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가는 자칫 우리가 하는 재판의 정당성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존립 기반 자체도 흔들릴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법관 여러분
저는 우리 법관들이 사시사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한 일상마저도 뒤로 한 채 성실히 근무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열심히 근무해왔던 법관들이 이번 일을 접하면서 느꼈을 큰 충격, 자신이 한 재판의 공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대한 자괴감과 억울함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판은 법관 각자가 담당하여 행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인식하는 법원은 모든 재판결과와 경험이 녹여져 들어 있는 하나의 법원임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법관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법원이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영향으로 다른 법관의 명예도 저절로 실추되고 맙니다. 동료 법관의 잘못된 처신으로 직무에 의혹이 제기될 때 그 의혹의 눈길은 자신의 직무에도 똑같이 쏟아집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자기만은 신뢰와 존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는 모든 법관들이 직무윤리의 측면에서 상호 무한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동료 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위기가 찾아 왔을 때 타인의 일처럼 바라만 볼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잠겨 있을 수만 없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데 발을 맞추어야 할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직무윤리에 있어 이완된 분위기가 법관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법관 수가 3,000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법원에서 고귀한 명예의식과 직업윤리에 관한 굳은 내부적 결속 없이는 앞으로 계속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법원장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아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더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마음도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명예도 없습니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 철저한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이는 법관이 자기 통제를 충실히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해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법관들이 어떤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성실하며 유능하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 국민들로부터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법관들이 함께 뜻을 모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방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사태의 전말을 정확하게 파악한 위에서 허심탄회한 토의를 통해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더 이상 법관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내는데 법원장 여러분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충격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장 양 승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