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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Vrp-RX0qugStsJtngT37_0FmgTcPAYtDRMTHO2fJM4glwig/viewform |
고 발 장
1. 고발인
성 명 곽 춘 규
맑고 싱그러운세상, 사법변혁, 헌법수호대
2. 피고발인
성 명 박 영 수 주민등록번호 xxxxxx-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8 특검사무실
직 업 특별검사
사무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8 특검사무실
전 화
이메일 기타사항 피고소인은 특별검사로 친․인척 관계는 없음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헌법위반 및 헌법침해로 인한 반란, 내란유도 내란음모
대통령모욕죄 직권남용 등
헌정질서파괴 범죄를 위주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발인은 2017년 1월 31일 동아일보 1면 첫 메인 기사로
“2월 8~10일경에 박근혜대통령을 대면 조사 한다“ 며 대통령
수사 일정을 주요 일간지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앞으로 대면조사요청을 하였다는 증
거이고, 이는 헌법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
다.”는 헌법조항을 침해, 유린하여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권
위를 실추하고 의도적으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능욕하고자
헌법이 그 수호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별한 권한인 헌법 제
84조를 정면으로 위반, 침해, 유린하여 헌정질서파괴 범죄인 반
역, 내란선동, 내란음모, 여론유도 등 반국가범죄를 획책하고 대
통령을 겁박하며, 대통령모욕죄, 직권남용죄 등의 일반범죄까지
추가로 범하였습니다.
5. 고발이유
○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구성된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헌정헌법을 위반 침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는 법치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습
니다. 성문 핵심 헌법 조항인 헌법 제 84조를 위반, 침해하고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사상누각이고 이는 인민민
주주의를 실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헌법을 위반 침해하여 특검의 권한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특검
이 헌법조차도 수정할 수 있고, 초법적 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반란적 작태임을 그 스스로가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죄로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제84조가 규
정하고 있는 헌법의 몇 안 되는 세부규정입니다.
피고발인의 논리대로 만약 헌법 제 84조가 형사소추는 안 되지
만 조사,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애초에 헌법 제84조는
이렇게 규정되었을 것입니다.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기소를 받지 아
니한다.”라고 .
그러나 헌법 제 84조는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소
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고 해
놓으면 지금의 사태와 같은 헌정중단의 위기가 올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배한 헌법제정자들의 고뇌의 결단이
라 하겠고, 그러한 결과로 “기소” 가 아닌 “소추” 받지 아니
한다고 명확하게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를
규정하여 놓은 것입니다.
보충하여 설명하면,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면 조사나 수사는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조사나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
를 받지 아니한다” 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기소보다 광범위한 뜻으로 기소뿐 아니라
기소의 전제 조건인 조사와 수사의 과정까지 배제하는 규정으
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문규정으로 헌법 제 84조로 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범죄 행위(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의 통첩)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헌법을 위반, 침해하고 유린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헌법의 유린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그 한
조항 한 조항이 대부분 광범위하게 대상과 행동을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하위 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러나 헌법 제84조는 오직 하나, 대통령의 형사소추에 관한 직
접적이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단 하나의 조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위 법에서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부규정
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이고 그 수호자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이 부여하는 특별권한이고 의무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반란적인 궤계를 품음으
로 명백한 헌법 규정을 농단하고 유린하여 반역적인 반란죄와
내란 유도를 목표로 일단의 반역 무리의 반역범죄 행위에 가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더하여 여성 대통령 모욕
능욕죄, 직권남용죄로도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고발인이 여성 대통령이라고 능욕한 증거는 대한민국 건국
68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금과 같이 재직 중 대통령을 조사, 수
사한 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법 제 84조 파괴와 유
린하는 이유와 목적은 여성 대통령이라는 비하편견 속에서 대
통령의 권위와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을 훼손하여 능멸하
려한 것임을 특검수사방식이 스스로 실행하고 있다하겠습니다.
더하여 언론에 수사정보를 계속 흘리며 여론을 조장하고 악의
적인 여론이 형성 되도록 직접적인 대통령 대면 수사지휘를 계
속 하는 것을 볼 때, 헌법 제 84조가 분명히 금지하고 있음에
도 여론과 언론에 부정적인 최순실 사건을 부추키고 방증적인
소소한 증거들을 호도하여 수사검사의 개인적 생각을 언론에
유포하며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고 특히, 최순실의 경우 국가기
관에 의하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매체
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다시 체포한다는 어불성설의 직권을
남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또한 정유라에 대하여도 인터
폴에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언론을 통하여 테러범에 준하는 나
쁜 범죄자의 이미지를 갖게 하려는 악한 의도를 갖고 수사권한
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을 헌정질서 파괴범으로서의 엄중한 처벌로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회복해 주시길 강력
히 요청합니다.
추가증거와 자료, 사건피해는 대면조사와 수사 시에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6. 추가자료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7.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017년 2월 2일
맑고 싱그러운 세상
사법변혁
헌법수호대
고발인 곽 춘 규 (인)
대검찰청 귀중
첨부자료
1. 동아일보 메인 기사 2017년 1월 31일
추후 대면수사가 이루어질 때 증거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